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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국내 특허제품 해외 생산시 대처방법은?A회사가 국내에 특허를 등록하여 a제품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데 B회사가 이 제품의 정보를 획득하여 중국에 생산을 맡겨 국내 수입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경우,똑같은 제품이라는 전제하에 판매가 가능한가요?상황1. 해당 중국업체가 국제 특허를 신청 및 등록한 경우.(국내 A회사는 한국 특허만 진행항 상태)상황2. 중국 업체 특허 등록이 없을 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하아호신용 무기를소지하는것이 법에 저촉 되지 않나요?타인으로 부터 위해를 방지, 방어 하기 위해서 호신용 무기를 소지하는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 또한 허용하는 범위나 허용되는 제품들로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불독44군사적인 기밀을 유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 같이 현대화된 문명에서 군사적인 기밀은 나라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것이잖아요. 혹시 그런 군사적인 기밀을 유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약사-최영미1차창작물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고양이나 개같은 애완동물 영상을 무단으로 퍼와서위 아래에 제목만 표시해서 업로드한 것도 창작물이라고할 수 있나요??제가 그 영상을 그대로 틱톡에 업로드했더니 지우라고하더라구여본인이 애초에 원작자의 허락도 안맡고 올린 경우에제가 다시 그대로 재업로드해도 상관없지 않나요?물론 원작자는 침해사실을 모릅니다.이런 경우엔 원작자가 침해사실에 대해 모른 상태고설사 침해사실을 알아도 사용을 허락했을 경우그냥 단순하게 원본영상에 제목같은 캡션만 달아도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나요??원본영상은 그대로 올리고 배경음악을 깔고 제목만넣은게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그리고 그걸 그대로 업로드 한 저는 침해라고 봐야하나요?원작자의 동의를 구해도 제목과 배경음악을 깔은 1차재창작자의 저작물을 침해하게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박한호돌이81중고거래 편의점 택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판매자이고 상대방이 물건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한테 먼저 송금을 해주셨습니다. 택배는 편의점 택배로 보내기로 하고 어디 편의점으로 보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안보내줘서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야 택배를 보낼 수 있으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며칠째 답장이 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도 이미 받았고 빨리 택배를 보내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연락 오는걸 기다려야 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두루미232문화상품권 지급 이벤트에 법률 문제가 있나요?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포인트로 복권 아이템을 구매하여 1등에 당첨된 경우 문화상품권(5천원~1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여는 경우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포인트는 유료재화가 아닌 오직 활동으로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복권은 실제 복권과는 관련 없는 일종의 확률 게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쌈박한갈매기68학원 강사로 등록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 중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통과가 가능할까요?대학에서 2년 이상 재학은 했지만 졸업은 하지 않고 한국에 돌아왔을 경우, 재학증명서에만 아포스티유를 받아 공증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또한 가짜 아포스티유 또는 가짜 졸업증을 받아 교육청에 제출했을 경우 당연히 적발되어 사기죄로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질문에 답해주셔서서 고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박쥐184불상자가 저의 명의로 KT알뜰폰 개통한 상황에서, 해당 번호 해지 시 요금 문제불상자가 저의 명의로 KT알뜰폰을 가입하였고, 저의 카카오, 네이버, 삼성계정 등을 해킹하였습니다해당 KT알뜰폰을 해지 하려고 하자, 고객센터에서 요금을 저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이 요금을 제가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고, 또한 이 요금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현명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해킹 때문에 요즘 정신이 말이 아닙니다이해 부탁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웅그랭랜덤채팅 통매음 고소 확률 (질문)제가 랜덤채팅에서 어떤 분 프로필에 가지먹고 싶다 이렇게 해놓으셨길래(근데 그 분 프로필 사진은 도용 느낌이 많이 났음) 그 앱 특성상 분위기가 정상적인 분위기도 아니고 저런분도 많아서 제가 연락을 해 ㅈㅈ는 어때 이랬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ㅈㅈ..? 이러면서 카톡 아이디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이 집에 곧 도착하니 기다리라 하셨고 2분뒤에 아이디를 주셔서 그 아이디로 연락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인것을 확인하고 랜쳇 내용 캡쳐본과 고소장 비슷한걸 작성중인 모니터를 저에게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상대는 19살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치면 미성년자인데(본인도 미성년자이긴 함) 이것을 바로 작성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다른 게시물에서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분 (그 고소장 비슷한걸 작성중인 모니터) 그 분 게시물을 보니 사건화도 안되셨던거 같았는데 이게 헌터 수법인지, 사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갑자기 저인것을 확인하고 아까 위에서 말한 사진을 보낸 다음 통매음이 무슨 법인지 복붙해서 보낸거 같은 메세지를 보내고 합의는 어떻게 할것인지 이런식으로 대화하다가 사기인거 같아서 랜쳇 탈퇴,카톡 탈퇴도 하였는데 지금 6주 지났는데 실고소가 되었을지,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한 사기인지,헌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정리하면1.6주 지났는데 연락이 안온거면 실고소가 안된 부분인지2.합의금을 노리는 헌터인지3.저 상황에서 카톡 탈퇴,랜쳇 탈퇴해도 안잡히는지 또는 괜찮은지4.그 사람이 헌터인지 (본인인거 바로 확인하고 모니터에 고소장 작성중인 비슷한것과 랜쳇 내용,그리고 통매음이 ~~내용으로 법으로 써있는지 조금 길게 보냄,절대 그 시간 안에 타자로 보낼 수 없는 복붙한거 같은 내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한게논142웹사이트 링크를 이미지와 간단한 설명과 함께 추천 해주는 사이트 저작권 문제가 있을 까요?안녕하세요, "뉴스레터를 구독 할 수 있는 링크" 를 해당 사이트의 이미지와, 간단한 제목과 설명을 함께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제목, 간단한 설명과 이미지가 들어 갈 것 이고 해당 카드(이미지 와 글로 이루어진 요소)를 클릭하면, 뉴스레터를 구독 할 수 있는 사이트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웹 서비스를 제공 하려고 합니다.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 제공 하고 있는 링크 및 이미지를 서비스 상으로 제공 한다고 했을 때 저작권이나 법적인 요소가 문제가 될 것 이 있을까요? 향후, 구글 에드샌스 등으로 수입을 얻을 계획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