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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신기한천인조161재물과실손괴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노트북을 하고있는 와중 옆자리 사람이 제 노트북에 커피를 쏟아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상해달라고 말씀드리니 인적사항도 말씀 안 해주시고 도망가시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어도 되나요? 형법상 자구행위라는 게 있던데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은콜리48경찰관들 이메일은 영구적인가요 ?.???@police.go.kr A라는 경찰서에서 B라는 경찰서로 인사이동을 하게 될경우에도 이메일을 쭉 같은걸 쓰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어디 경찰서의 어디부서로 이동했는지 정보공개 청구로 물어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어디 경찰서인지는 물어물어 알게됬는데 그걸 전화로 일일히 물어보자지 답이 아닌것같고이메일로 물어보자니 어느세월에 기다릴지도 의문이네요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개인정보라 못알려준다 이런소리 나오는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이것저것 해당 경찰관에게 물어볼게 많은데 하필 이동해버려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포근한참새151거래중개 사이트에서 계정 거래 후 계정 영구정지.A (1대) B(2대)C(3대 본인)B 에게 계정 구매 후 (계정거래 중개사이트) 현금을 더 투자하여 아이템도 맞추고,약 2~3일 게임을 하던 도중,매크로프로그램 판매 라는 명목으로 계정이 영구정지 당했습니다.B 에게 연락 하여, 영구정지에 대한 내용을 알렸더니 계정을 판매 하기 전 아이템을 처분 하려고 게임상 내에 카카오톡 아이디를 기재 하여서 생긴 무고벤? `일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보고 게임사에 문의 해보고 일단 기다려라,잘 해결 될거다 라고만 합니다.여기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 * 계정 거래는 계정중개 사이트에서 구매 하였고, 계약증명서가 따로 있습니다.)1. 게임사에서 무고벤에 대한 답변이 오기 전 환불을 요구 할수 있는지. ㄱ ,게임사에 문의 후 보통 한달 정도 기달려야 답변 받을수 있습니다. - 제가 잘못 한게 아닌데 제가 피해를 왜, 봐야 하며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2. 게임사 에서 답변이 와야지만 환불을 요청 할수 있는지.3. 게임 사에서 정확히 어떠한 근거로 영정 시켰다는 답변이 없으면, 환불 할수 있는지 없는지.3. 계정을 구매 함으로써 아이템 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추가로 구입 하였는데, (현금 40만원 상당) 이 아이템에 대한 것도 환불 받을수 있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대응 방법은?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대응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살가운강아지4학교에서 갑작스럽게 태블릿기기를 금지했는데, 해당 결정사안이 위법적인 부분은 없는건가요?학교측에서 갑자기 전자기기 사용을 학습용으로 사용하가보다는 그 외 용도로 사용하는 학생 수가 더 많다는 이유로 소지를 금지하였습니다.해당 경우에 법률상으로나 조례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경기도 소재 학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호랑이52중고거래 환불거부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제가 이번주 월요일에 게임기를 중고나라에서 택배거래로 팔았습니다근데 제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인 곳에서 제가 인지하지 못한 하자가 있는걸 구매자님이 발견하셔서 오늘 연락을 주셨는데 해당 부분은 원래 게임기 설계문제라 as기간이 남아 있어서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키압도 최대치가 아니라면서 판매글에 미리 고지했던 부분이 아니라 환불 요청하셨는데 제가 게임기 설계문제라 제가 사용하다 생긴건지 구매자분이 사용하다 생긴건지 모르고 키압은 키가 아예 입력이 안되는게 아니라고 as를 받으라고 환불을 거절을 했습니다이럴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무슨 소액심판제도인가 있다던데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어리둥절거북이37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어떤 사람이랑 중고거래를 하려고 했으나 파기당했습니다환불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국외발신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문자 내용 : [상대방 이름, 나이, 전화번호] 지인들 정보 담보로 돈 차용 후 잠수 중인 범죄자 증거 보세요 / 인스타 아이디검색해보니 본인 맞는 것 같더라고요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문자했냐니 지 폰에 있는 정보 싹 다 넘겼다고 합니다이 사람이 제 정보도 같이 유출한 듯 한데 고소 후 합의금 받아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공개청구에 경찰서장까지 서명하며 자료가 없다고 답변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기록물이 경찰서에 있는데경찰서장까지 싸인해가며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것은자료를 숨겨야 하는 강력한 이유가 있는것인데경찰서장이 주도해서 없다고 하라고 시킨것으로 보이고없다고 시킨 아유는 위조된 증거라는것이 자료에 들어있기 때문에 숨기는게 분명한데행정소송외에 강제로 내놓게 할수있는 방법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롤 계정거래로 인하여 고소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괜한 걱정일까요?약 6년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롤 계정을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25000원에 거래하였고, 계정을 주고받은 내용, 계좌이체내역은 캡처를 통해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후 중고거래사이트가 패치되면서 그때당시 대화내용에 접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캡처본만 가지고 있습니다)계정을 잘 사용하던 중,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판매자에게 문의해 보니, 본인도 1대주인(명의자)이 아니라서 계정을 활성화 시켜주실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도 이때 제가 2대주인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본인이 몇대주인지에 대한 내용이 오가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1대주인으로 추정되는 분에게 sns메세지도 보내 보았으나, 별도로 답변이 없으시어 계정은 현재까지도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메세지를 보낸지는 약 2~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1. 추후에 1대주인(명의자)가 계정을 회수하고, 채팅창 또는 접속 ip를 통해 3대주인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41조, 71조의 항목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2대주인과의 대화 내역, 계좌 이체내역을 제시하여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니며, 거래하여 사용한 것임을 증빙한다면, 침입의 고의를 부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3. 사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괜한 걱정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잊고 지내다가, 증빙자료만 잘 보관해 둔 상태로, 사건화 될 경우에 대처해도 괜찮을까요?4. 제가 2대주인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불안하여 일상 생활에도 지장이 생겨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무혐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할까요?5.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이용약관에 위반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2대주인이 본인이 2대주임을 밝히지 않고 3대주인인 제게 계정을 판매한 상황입니다.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거래내역과 이체내역이 있으므로 침입의 고의를 부정하여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6. 변호사분의 조력 없이도, 제가 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상황 설명을 드린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오랜 시간 동안 불안한 마음이 지속되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겸손한불독222학교에서 핸드폰 보관주머니를 떨궜어요저희 아이 학교에서 핸드폰을 걷는데요 핸드폰을 내는중에 핸드폰 보관주머니를 떨궈서 다른아이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이런경우 학교와 학생 중 누구에게 책임이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