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선량한거미116정식재판청구 후 검사가 소명할 부분 소명하지 않고 있네요제가 약식명령 단순폭행 사건으로 벌금30만원 사건 정식재판청구후8일전에 정식재판청구 사유서,변론요지서,의견서 제출하고소명요청을 했는데 검사소명이 없어요 공판5일전이죠형사공탁 50만원하고 재판부에 확인서 제출요1. 검사의 소명의무는 없나요?2.검사의 소명지연으로 제가 공판기일 연기신청하면 재판부에서 인정해 주나요?3. 특별한 사유없이 소명을 검사가 지연하면 재판부에서 검사를 어떻게 보나요?4.형사공탁후 공소기각도 되나요?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공갈죄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인터넷 방송에서 방송하는 사람이 시청자한테 후원 안해주면 강퇴할 거다라고 말하면 공갈죄나 공갈미수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후원을 안해줘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언행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당돌한자작나무대통령 소속 정당 해산하면 대통력 자격만약,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위헌 정당 심판에서 인용이 되면 그 정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자격을 잃는데 그러면 대통령도 자격을 잃고 재선거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폴리스 라인이 있던데요 이것을 침법하면 처벌을 받는가요우리가 가끔씩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면폴리스 라인이라고 끈을 쳐놓던데 이것을 침범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환한소시지볶음법원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할때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사기를 당해,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제가 A씨에게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고 ㅂ씨가 잡혀서 재판중인데요.ㅂ씨에게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각하가 나왔습니다.그 후에, 형사사법포탈에서 연락이와서 저와 관련된 사건(저는 이번 사기사건 이외로 고소해본적이 없어요)으로 B, C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했고,검찰에서는 B와 C를 사기혐의로 구속 후 재판으로 넘겼는데요.제가 B와 C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A를 고소 했을 뿐인데, B와 C가 공범인지 모르겠고... 법원 사건번호도 A와 B, C는 다릅니다.제가 B와 C를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한다고 했을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줄까요?제게 이들의 관계성을 입증하라고 하면, 할수없는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짓굳은기러기127변호사 선임했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변호사 선임비 660만원이고 고소장작성,수사입회1회입니다 가정폭력사건이고 10년이상이라 꽤 심각합니다 폭행 성적학대 감금 상습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갔을 때 변호사님이랑 30분 상담하고 이건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해보인다 상담팀원이 들어와서 30분정도 선임하는 걸로 설득해서 했는데 이 정도면 호구당한건가요?변호사 1명에 직원?4명이 붙었습니다 660이면 원래 재판까지 가줘여하는 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신기한자칼중고거래 옷거래 하자 사기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번개장터에서 옷을 하나 구매했는데요.구매 전 제가 하자가 있냐고 정확하게 물어봤는데, 판매자는 하자가 없다고 답이 왔고 구매후에 옷을 확인해보니 큰 노란얼룩과 구멍 두개 또 옅은 얼룩들까지 누가봐도 하자 있는 상태의 옷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한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다른 사람 소유의 산에서 소유자 몰래 송이버섯을 채취하게 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주인을 알 수 없으나 소유주가 따로 있는 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송이버섯을 발견하여 채취를 하게 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율하맨68형사사건 피의자 개명 가능 유무 답변 부탁드립니다.미성년자인 딸아이가 상해사건 피의자로 지검에 사건이 송치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중학교때문에 다문화가정이라서 왕따당하는등 이로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딸아이가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답답한마음에 철학관에 가서 상담해본결과, 이름이 딸아이사주와 맞지 않아서 이런일들이 발생되었다며,개명을 추천하신던데..지금 현재 지검에 피의자로 사건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개명이 가능한지요??법률전문가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믿음직한모과사기죄/단체/보피/재판 질문드립니다문의드립니다..현재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곧 구공판이 예정입니다.저는 피의자 이며 , 회사단체여서 이미 대표,실장,과장은 실형 3년-4년? 정도받고 교도소 수감중인걸로 알고있고 , 나머지 직원,팀장들은 첫 재판날짜가 잡혀서 곧 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1.이사기건은 보이스피싱 수법관련해서 저희회사뿐이아닌 , 타회사는 이미재판을 봣습니다. 같은 사기수법으로 재판을봤다는데 (수법만 같고 저희회사랑 연결된건 X ) 쨋든 , 거긴 대표, 팀장들 제외 직원과 주임들은 전부 집행유예 ,벌금형 나왔다고합니다. 피해금액이 크게잡히질않았다고하는데 , 팀장들도 1-2년 정도나온거같구요. 저희회사측은 피해금액이 각각 큰사람들도 작은사람들도있는데 피해금액으로 형량이 결정되는걸까요? 2. 그렇다하면 , 피해금액은 10억원정도고 , 실제 순이득액은 1-2억도 안되는데...국선변호인도 선정이 안됬습니다. 그럼 판사님 검사님 질문시 이런점을 말해도 불이익이없을까요? 사건내용을보면 제가 너무 터무니없게 금액이10억이나 피해액으로 잡혀있어서.. 걱정이됩니다. 그리고 재판시 질문을 많이하나요? 아니면 그냥 사건 주르륵 읽고 끝나나요?3.마지막으로 합의서를 제출해준 사람은 한명이있는데 , 한 3-4명정도 기존에 이사건이 터지기전에 합의를 이미한고객들도있습니다. 그렇다한경우 피해금액이 10억원정도된다하더라도.. 집행유예나 ,2년이하의 실형으로 마무리될수도있나요? 저는 초범이고 , 너무반성중이며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할생각입니다.형식상으로말고 , 전문가님들의 위내용을 종합했을때 개개인 답변이 필요한상황입니다. 저도 5억원10억원50억원 등등 법률 내용은 많이본 상태입니다. 다만 저는 주임 (직원급, 따로받은거X ) 이고 타사에서는 피해금액이 훨씬적긴했으나 , 직원,주임들은 모두 집행유예 , 벌금 형으로 마무리됬다길래. 혹시나하는 희망으로 적어보는거니,, 제발 성의껏답변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