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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권병훈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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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평균 근로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을 초과하며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무는 법정 연장시간에 해당하는 바,양측 동의하에 근로제공했고 급여를 받았다면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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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와주세요....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통상임금 일할계산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제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로는 본 월급에 단축한 시간만큼 비례삭감합니다.따라서 위방식으로 달력상 일수로 산정하는 일급은 통상일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통상시급은 2228500/209=10662원이며,7월 21일 부터 31일은 근로일 9+주휴1일로 볼경우10662*6*10=6397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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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태아 임신 전기간 단축근무 중 베니싱트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신 12주이내 32주이후만 단축을 부여하도록하고 있으며,그외 기간에 대해서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한 기간은 법정기간이 아닙니다.따라서 법정기간이 아닌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단태아를 이유로 단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법또는 규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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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퇴사로 인한 급여 책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0/209=10526원10526 * (근무시간+주휴)로 계산합니다.5인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날 결근했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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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 알바 월급 질문합니다. 한달알바의 월급을 나눠서 지급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별도 임금지급일을 정한경우람ㄴ 나눠서 지급하기도 합니다.계약서 내용 확인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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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예상금액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산정합니다. 25/4/18~ 25/7/174월 7월 급여도 들어갑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4~6월로 산정할수 있으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식대,주유비가 실비변상이면 제외이나, 매월 정기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포함입니다.정기상여 또는 연차가 많이 남은 경우가 아니라면250*근속기간 하시면 대략 나옵니다.네 체불에 해당하는바, 진정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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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즉시 퇴직금관련 청구권 발생합니다.해당 사람이 지급요구를 안한다고 해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게 아닙니다.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가 1년이상 근로하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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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1개월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속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일미만으로 1월 60시간미만이면 제외대상이나,임의가입은 가능합니다.월 60시간미만 자이나 계속고용 3개월이상이라면일용신고가 아닌 상용신고로 고용산재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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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군 휴가와 근무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법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따라서 병역법상 휴가제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규정이 우선적용되며,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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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재협상 후 퇴직금이 변동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금액모두 임금성으로 보이는 바,24년 25년 모두 동일합니다.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부분은 진정대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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