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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4년 7월 24일 작성 됨
Q.
본점, 지점 사업장 통합할 때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기존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장소가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지점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7월 24일 작성 됨
Q.
생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임신을 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신중인 근로자가 쉬운근로로의 업무 전환을 요청하거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해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의 자료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에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직장맘&대디이신가요?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gworkingmom.net)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7월 24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질병으로 회사에 다니지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하다라는 의료기간의 소견 등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휴직이 불가하고, 할 수 있는 업무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해당 사유는 의료기관의 자료와 회사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문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7월 24일 작성 됨
Q.
계약직 근무자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개 발생되는 형태로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닌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사업장의 내부규정 등에 명시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7월 24일 작성 됨
Q.
중소기업에서 3년지나면 퇴직직원들 자료 지우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서류 보관의무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해당 기간 이후에 자료를 폐기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운영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7월 24일 작성 됨
Q.
유급휴가 사용시 급여산정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휴가를 사용해도 급여가 지급된다는 의미로서, 해당 일에대해서 급여를 공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주 5일을 모두 휴가를 사용함으로서 출근을 안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7월 24일 작성 됨
Q.
5인이상 사업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월의 근로자수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하시어 산정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7월 24일 작성 됨
Q.
4대보험 신고 급여문제로인해 다시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잘못계산되어 임금체불된 금액이 있는 경우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에 수정된 임금으로 기재가 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과 연계되는 부분이기에 공단에 해당부분을 문의하시어 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을 수정하여 재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4대보험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부담분도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7월 23일 작성 됨
Q.
퇴직금에 잔여월급이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일에 퇴직금과 잔여일수에 대한 임금을 합산하여 한번에 지급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해당 부분이 정확하게 산정되어 지급되었다면 체불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잔여 일수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퇴직금 산정시에만 포함된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7월 23일 작성 됨
Q.
사용자가 근로자를 괴롭혀 노동부 신고시 사용자의 대리인이 참가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위임장을 받아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노무사가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가급적이면 당사자 또는 법인 사업장의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내부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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