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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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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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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입사 전 아르바이트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입사일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겸업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 이전에 근로계약을 종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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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 폭행 가해자 징계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 등을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취업규칙 내에 징계절차 등이 명시되어있다면 해당 부분에 따라 징계 심의 절차를 거쳐 판단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지며, 폭행이 이루어진 상황이기에 중징계 이상이 나와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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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 방법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8시간x시급으로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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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해야 합니다.폐업이라는 사유는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일수가 현재 사업장으로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합산이 될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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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은 퇴직연금 가입이 필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022년 10월부터 10인 이상 사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해당 인원보다 적은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퇴직금으로 지급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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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정인이 계속 삼자대면을 피하고 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부분은 재조사 일정에 참석하셔서 상황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진정인이 대질조사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감독관님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각자 조사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실관계에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가 정해지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감독관님께 정리하시어 잘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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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월 미만 근로자 4대보험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7월 분에 대해서는 4대보험 공제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의 경우 정산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공단에 확인하시어 금액을 반영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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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날 퇴사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계없이 사직일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호 합의된 날짜 이전에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며, 사업장에서 해당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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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비를 주는 날을 정하지 않고 준다할때 주는것이 부당대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경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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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법인 사업장성립신고를 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사업장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먼저 신고하셔야하며, 성립신고시 취득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진행가능합니다.고용산재는 대표자는 가입대상이 아니기에 근로자수만 적으시면 되며, 건강 국민연금은 법인 대표자도 가입대상이기에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해당 성립신고는 각공단에 확인하며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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