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비를 주는 날을 정하지 않고 준다할때 주는것이 부당대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경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