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1305852
1305852

법 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휴식시간이 있나요??

여름인데 주차장에서 일하느라 너무 덥고 힘듭니다. 이런 경우 법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휴식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시간당 30분, 8시간 이상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는 휴게시간 제한 규정이 배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모든 업종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는 4시간 근무하는 동안에 근로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여름철에는 건강에 무리없도록 휴식을 주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고 있으니, 회사에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