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내대출을 위한 근저당 설정 시, 공동명의 주택의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저당 설정 시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공동소유자 각각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등기필증은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전자등기 방식이 가능할 경우 사본이나 대체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공동명의자 각각이 준비해야 하며, 인감날인 또한 각각 받아야 등기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