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2월부터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동 의없이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여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시급제 계산도 어떻게 했는지 모를정도로 이상해요
건의를 하려고 했지만 회사 분위기상 건의를 못했어요 이 문제말고도 다른문제가 많아서 5월까지 다니고 그만 두고 노동청진정을 넣어보고 싶은데 혹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될까요 ??
혹시라도 건의를 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 암묵적동의가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월급제로 명시 입사후 임금이 올라도 근 로계약서 미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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