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급업체 통해서 물류센터로 파견나가 지게차 및 피킹 업무 하였습니다.
제가 23년6월17일부터 23년7월31일까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23년8월1일부터 24년7월25일까지 근무하고 해고됬는데요. 4대보험은 10월1일부터 가입하였습니다
도급업체 사장님은 8월부터 직원이라서 1년 안되서 퇴직긍 지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랑 직원이랑 업무내용 다른건 없고 일8시간 주6일 근무하였습니다.연장근무도 하였구요.
근로계약서는 물류센터랑 하지않고 도급업체랑 하였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는 우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사직서의 제출·수리여부, 전환되는 직위로의 신규임용절차등이 있었는지 여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퇴직금 정산 여부 등 관련 정황에 의거 판단해야 할 것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바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이때 위촉원으로 재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주와 계약하여 일을 한 것이라면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를 다투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에는 툊ㄱ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급여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위 내용 중 '계속근로기간' 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할 때 까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그 사이에 별도 공백기간이 없고, 정식의 정규직 채용절차를 다시 거친 것이 아니며, 수행하던 업무에도 변화가 없다면 비정규직 근무기간과 정규직 근무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1996.9.6. 선고 95다29932 판결 등 참고)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도급업체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3년 6월 17일부터 23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3년 8월 1일부터 24년 7월 25일까지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고, 질문 내용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퇴직급여 수령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를 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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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4대 보험 가입유무, 아르바이트 여부 관련 없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6월 17일부터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입사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