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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훌륭한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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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를 한다고 말한것은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미인가요?

집주인에게 전세 만기시 매도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기까지 2개월하고 얼마 안남았는데 집은 팔리지 않았고 그 뒤로 집주인에게 연락은 없었습니다.

1.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도하겠다는 말이 갱신거절로 받아들여져서 만기가 되면 나가야 하는거라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2. 만약 2개월전까지 연락이 안왔고 그 이후에 집주인이 나가달라고하면 묵시적갱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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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에게 전세 만기시 매도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기까지 2개월하고 얼마 안남았는데 집은 팔리지 않았고 그 뒤로 집주인에게 연락은 없었습니다.

    1.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도하겠다는 말이 갱신거절로 받아들여져서 만기가 되면 나가야 하는거라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계약이 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도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만약 2개월전까지 연락이 안왔고 그 이후에 집주인이 나가달라고하면 묵시적갱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 주장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매도하겠다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명확한 갱신 거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도 할수도 있습니다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보가 없다면 자동 갱신이 됩니다

    2개월 전에 연락이 없었고, 이후에 나가라고 하면 묵시적 갱신 주장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미리 협의를 해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애매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이러한 문자를 보냈다면 정확하게 임차인이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합니다. 갱신청구권을 통한 연장을 원하다거나 만기에 퇴거를 하겠다고 하거나 하는 의사표현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만기시 매도하겠다는 의사표현이 과연 재계약에 대한 거절의사통보로 볼수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듯 보입니다. 개인적판단으로는 매매를 하겠다는 것은 추가적인 임대차를 진행할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만큼 만기6~2개월전 재계약거절의사통보의 효력이 있다고 판딘이 됩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묵시적갱신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통보에 받고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만기해지가 되는게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위에 대한 판단이 재계약거절의사로 볼수 없다면 이떄는 기간내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었다고 볼수 있기에 묵시적갱신 인정이 가능할수 있어보이나 실제 이렇게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의 경우도 만기 6~2개월전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지나서는 있더라도 사용을 할수 없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만기매매의사통보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통해 연장의사를 밝히거나, 만기 퇴거의사를 정확하게 밝히는게 일반적이고 이래야만 위와 같은 논쟁의 여지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하겠다는 통보는 보통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 사이에 보낸 매도 문자라면 묵시적 갱신 거절 의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집이 팔리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없다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1. 갱신거절은 직접적으로 갱신거절한다고 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매할것이라는 말이 갱신거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매매가 되면 제때 나가달라. 그리고 손님 오면 집 좀 잘 보여달라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2. 묵시적갱신 주장할 수 있지만 혹시나 그 사이에 집이 나가고 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서로의 주장이 상충되어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시면 2개월 되기 전에 먼저 연락하셔서 갱신에 대한 협의를 확실히 해두시는것도 좋습니다.
      (2개월 전까지 매매 안되면 연장하겠다 등.)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 아주 민감해질 수 있는 상황에 계신것을 알겠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매도하겠다" 라는 의사표시가 갱신의 거절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시적인 갱신 거절의 표시가 아닙니다. 즉, 이대로 시간이 지나 계약만료일까지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이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성립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기존 계약 그대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이 함부로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2개월되는 시점까지 사용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한 것은 현재 집주인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안에 연락이 올것 같다면 사용하시되, 가능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도록 놔두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2개월이 될때까지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이후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 하더라도 매수자는 질문자님의 계약 갱신을 인수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부디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새 매수인이 기존 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묵시적 갱신은 다음 새 매수인에게도 적용되서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매매한다는 의사표현과 임차인의 묵시적 계약 관게와은 커다란 연관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묵시적계약이든 계약갱신이든 주택이 매도된다면 새로운 소유주가 이주하겠다고하면 계약관게는 종료되며 방을 비워주셔야하고 그렇치 않고 계속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종전계약 관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전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적계약관계로 인정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주택 매도 의사를 밝혔으므로 계약갱신 거절을 의미할 수 있어 묵시적 갱신은 어려운 상태로 보이므로 지금이라도 계약개인요구권 사용을 밝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요청해야하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소유권이전하고 등기를 완료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전세 만기 시 매도를 하겠다고 했지 기존 계약에 대해서 해지의사나 합의가 있지 않을 경우 그리고는 임대차계약만료 6~2개월 내에 아무런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을 경우는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반드시 임대차종료 6~2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해서 한다 안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이다 이런식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집만 매도한다는 것으로는 재계약에 대한 확정을 지을 수 없어 보이기에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