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반 음식점에서 2년5개월 근무하고 퇴직을하고 다시다니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이전에 다닌거에 대해서는 50만원받았습니다 주급으로 받고있구요 4대보험은 안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요 세금도 없구요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초의 입사시부터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했다는 입증만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근로소득세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속한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일하시기로 정한 시간 한 주에 15시간 이상이시고 1년 이상 꾸준히 다니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셨고 2년 5개월 일하시고 퇴사하였으면, 그 퇴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요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1주 동안 몇 시간 근무하는지 근로관계 단절 없이 2년 5개월 계속해서 근무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52주 이상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