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의 사용유무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회사를 오래다니다보니 연차갯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용안한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줬는데 이번에 일방적으로 연차의 반은 무조건 사용하도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로자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는데 연차의
사용유무는 근로자의 권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에 있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여 사용자가 연차사용일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운영중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의 사용여부, 사용개수, 사용시기 등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 동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사용시기 지정은 근로자의 권리이나,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입법취지상 사용이 원칙이며,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수당으로 정산하거나 합의에 따라 이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연차 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귀하가 그러한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회사가 연차휴가촉진제도를 통하여 특정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을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에 사용자의 수당 지급 의무도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 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그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물론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유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하도록 권유하는 정도를 넘어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할 경우에 근로자의 연차가 남아있을때 이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경우가 아니면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ㅊ
연차유급휴가의 목적은 장기간 근로에 지친 근로자에게 충분한 유급휴가를 보장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문화적 생활의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로자가 이를 수당으로 받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은 연차사용촉진에 관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통해 소진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사용시킬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 시기지정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