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공인중개사앞으로 지나가다 보면 각각의 전문이 있던데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나요?
제가 가끔 집 근처를 다니다 보면 공인중개사 앞에 주택 전문 공인중개사
혹은 상가 전문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눠서 하던데요. 원래 구분이 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중개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게 분포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중개가 아파트 중개가 있고 좀 더 전문적으로 상가전문, 토지전문, 공장전문 처럼 중개부문에 좀 더 세부화 해서 중개업무를 하는것입니다. 경매도 병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자칭 해당 부분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적어 놓는 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이나 영업 허가를 받는데에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부동산이 오픈해서 영업할때는 나는 주택쪽 해야지, 나는 상가쪽 해야지, 나는 토지쪽 해야지 해서 정하는것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중개사에 대해서 해당 구분은 없습니다. 다만 개업을 하고 중개하는 과정에서 중개사가 전문으로하는 중개에 대해서 위와 같이 기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동일한 시험을 거쳐 합격한 중개사일뿐 상가전무중개인, 주택전문중개인으로써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중개사마다 본인이 주로 하는 중개업무에 대해서 구분하여 기재를 하는 것일뿐입니다. 즉, 어떠한 중개도 중개사라면 할수 있으며, 의뢰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위처럼 기재를 하면 좀더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다 판단할수 있기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하다보면 많이 취급하는 부동산의 종류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경험이 쌓임에 따라 자신있는 종목을 전문이라고 써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으로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교육울 이수하면 전문 공인중개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특정 교육을 이수하면 전문 자격증을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집 근처를 다니다 보면 공인중개사 앞에 주택 전문 공인중개사
혹은 상가 전문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눠서 하던데요. 원래 구분이 되어 있는건가요?
==>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본인들의 자신있는 분야를 표기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전문성 여부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능력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전문 분야는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문을 구분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성격을 구분 짓는 것으로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아파트/주택 전문 으로 되어있는 사무실은 그것을 많이 해본 경험혹은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 그렇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법적으로 주택 전문, 상가 전문, 토지 전문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전문: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 중심으로 중개
상가 전문: 점포, 상가, 임대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
토지 전문: 개발 가능 토지, 농지, 임야 등 주로 토지 거래
경매 전문: 부동산 경매 관련된 상담과 중개
이런 표기는 소비자에게 이 중개사는 내가 원하는 분야에 경험이 많겠구나라는 신뢰를 주기 위한 영업 전략인 셈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단일 자격증이며, 분야별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는 건 자유롭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단, 허위나 과장 광고는 공인중개사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부동산 중 개 업을 하기 위해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주택, 상가, 토지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대한 중 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자격증 자체에서 특정 부동산 종류에 대한 전문성을 구분하여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주택 전문', '상가 전문',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 사항이 아니라, 해당 공인중개사나 중 개 사무소가 특정 분야에 더 많은 경험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 분야의 매물에 집중하여 영업 전략을 펼치는 경웅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정 지역의 주택 시장에 밝거나, 상가 권리 금 협상 등에 노하우가 있는 경우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는 고객들에게 해당 분야에 대한 신뢰와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변호사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전문 분야의 변호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매물이 비슷한 매물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광고하여 관련 있는 소비자가 오면 그 물건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분야도 다양합니다. 대부분이 아파트, 빌라, 단독 주택 위주로 보겠지만, 매매, 교환, 임대차 ,토지, 임야 , 상가, 모텔, 빌딩, 고시원, 업소 등 소개 해야 할 업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집중 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수입도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공인중개사 자격은 모든 부동산 종류를 아우르지만, 실제 현 업 에서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모든 부동산이나 선박에 대하여 모든 대상 물건에 대하여 중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법에도 별도의 전문분야로 세분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차원에서 고객의 편의와 유치하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자신있는 분야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광고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