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사용자가 청산할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을 넘겨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연 20%의 가산이자를 규정하고 있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