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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사는일개미
열심히사는일개미24.03.13

이직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는건가요??????

퇴사사유 확인서는 계약만료 사유로 작성된 서류를 회사에서 받았는데요

찾아보니 이건 법적효력은 없다해서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못받았거든요

이건 제가 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작성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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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건 제가 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작성하는건가요?

    →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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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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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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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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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주체는 회사입니다. 즉,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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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을 해주며

    근로자가 요청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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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 확인서라는 건 법에 없는 것이고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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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발급한 이직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바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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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해줘야 합니다. 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발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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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자(질문자님)가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고,사업주가 작성합니다.

    사업주가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수령하여 (사업장에서 전산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직자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6조의3서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6조의4]서식 이직확인서 양식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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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재직한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퇴직한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에 에게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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