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자(질문자님)가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고,사업주가 작성합니다.
사업주가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수령하여 (사업장에서 전산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직자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6조의3서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6조의4]서식 이직확인서 양식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