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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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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나갈때 계약금 10프로 미리 빼줘야 하나여.

전세 세입자 나갈때 계약금 10프로 미리 빼줘야 하나여. 기존 전세 세입자가 7월달 만기라서 7월 만기때 나간다고 연락왔는데여. 기존세입자가 새로운 전세집을 구한다는데여. 집주인이. 보증금 에서 10프로를 미리 줘야하나여. 아니면 만기때 나갈때 보증금 다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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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세입자 나갈때 계약금 10프로 미리 빼줘야 하나여. 기존 전세 세입자가 7월달 만기라서 7월 만기때 나간다고 연락왔는데여. 기존세입자가 새로운 전세집을 구한다는데여. 집주인이. 보증금 에서 10프로를 미리 줘야하나여. 아니면 만기때 나갈때 보증금 다 주는건가요.

    ==> 원칙적으로 먼저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임차인도 먼저 이사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먼저 보증금의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시 보증금 전부를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따라서 도중에 10%를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편의상 새로운 계약을 위하여 편의상 미리 임차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10%로 계약선불금을 해 줄 수 있겠지요

    어차피 보증금을 반환을 앞둔 싯점에서 가능하다면 편의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로 규정상 10% 선불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만기이전에 세입자에게 기존보증금의 10%을 미리 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계약을 위해 기존보증금에서 10%을 우선적으로 반환해주는것은 서로간 전입과 전출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배려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법률상 만기시에 보증금전액을 반환해주시면 될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만기 전 보증금을 일부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집을 인도(비워서 반환)할 때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미리 보증금 일부(10%)를 주는 건 집주인의 ‘선의’나 ‘합의’로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가능하고 원하면 미리 줄 수 있지만, 반드시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준다면 간단한 합의서나 차용증 형식의 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이사일 집이 비워지고 난 뒤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완료가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퇴거날짜(이사날짜)를 정하고 계약 완료일날 보증금을 반납할 의무는 있지만 미리 보증금에서 계약금 10%를 미리 줄 의무는 없고 임대인의 재량에 따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10%을 꼭 줘야 된다는 원칙은 없지만 임차인들도 계약금 10%를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 방이 나가면 10%을 돌려줍니다

    그래야 또 다음집을 얻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방이 안나간 상태라면 그부분은 서로 협의 사항입니다

    상황에따라서 줄수도 있고 아니면 나갈때 다 받아 나가든지 서로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 시점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있으며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돌려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조로운 세입자 교체를 위해 협조차원에서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 관련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증금에서 10%를 미리 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은 전세 계약 만기일에 세입자가 집을 나갈 때, 그때까지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전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계약 만기 후 보증금 반환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가 나가면서 집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증금에서 10%를 미리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이 아니며, 보통 보증금을 한 번에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보증금 반환 시기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만약 보증금 반환 시점이 계약 만기일 이후로 미뤄지는 경우 정해진 반환 시점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 경우,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대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미리 반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가 없습니다.

    3. 새로운 전세 계약과 관계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전세집을 구한다고 해도, 보증금 반환 시점은 기존 계약 만기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7월 계약 만기일에 맞춰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며, 이 시점에서 계약이 끝난 후에 집 상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전세집을 구하는 문제는 집주인과는 별개로, 세입자 개인의 문제입니다.

    결론은?

    보증금을 미리 10% 빼줘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일에 맞춰 세입자가 퇴거 후 집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특별히 10%를 미리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증금 전액을 전출 하는날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약사항으로 계약금을 일부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보통은 보증금 전액을 이사 당일 반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