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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중도 이사갈때요 .... ..

계약기간 2년 못채우고

나갈때

전세집에 살사람 구했는데

계약하고

이사 기간이 남았는데

계약금은 주인이 받나요?제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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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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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협의에 의한 계약 해지 기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 하여 임차인에게 미리 보증금 중 일부인 계약금을 미리 송근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전세집을 나갈 때 전세집에 살 새로운 사람을 구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금은 임대인이 받습니다.

    잔금일에 임대인이 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이사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주인이 받습니다. 임대인이 받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 하시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2년 못채우고

    나갈때

    전세집에 살사람 구했는데

    계약하고

    이사 기간이 남았는데

    계약금은 주인이 받나요?제가 받나요.?

    ==> 세로운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상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은 질문자님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해주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이고 다음 세입자를 찾고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한 세입자가 임대인께 계약금을 입금하면 임대인이 질문자님께 계약금을 입금해줍니다

    원칙은 계약금을 안줘도 되지만 관례로 10%을 받으면 나갈분한테 줘서 다음집계약을 하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이행 기간중 계약해제를 임대인이 승락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계약을하였을 때 그 계약금은 누가받느냐?라는질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소유자)과 새로운 임차안(세입자)의 관계 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제3자이므로 계약금믄 임대인(소유자)이 받게 됩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지 않았기 때푼에 담보물로 본인이 우선 보관하느냐?를 생각할 수 있으나 본 계약과계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게 되면 본인은 보증금을 받고 이사 히시면 모든 계약관계는 종결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에 중도 퇴실을 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그 새로운 계약은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인(집주인)과의 계약이므로 계약금은 집주인이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퇴거하시는 세입자는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되고 새로운 계약자도 임대인(집주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든 만기해지든 구분 없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이고 보증금은 당연히 임대인이 받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인은 질문하신 분께서 퇴거하셔야 새로운 임차인을 입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순환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한것이고 현 세입자인 질문자님은 해당 계약상 명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당연히 계약금은 임대인이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다음임차인을 구했다면 본인 퇴거시에 보증금만 돌려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나가는 경우에 흔히 후속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합니다. 이 경우 계약은 임대인과 신규세입자가 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은 일단 임대인에게 납부되어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신규세입자의 계약이 유효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집주인한테 보내고, 집주인이 글쓴이님한테

    보내드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