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중도 이사갈때요 .... ..
계약기간 2년 못채우고
나갈때
전세집에 살사람 구했는데
계약하고
이사 기간이 남았는데
계약금은 주인이 받나요?제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협의에 의한 계약 해지 기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 하여 임차인에게 미리 보증금 중 일부인 계약금을 미리 송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전세집을 나갈 때 전세집에 살 새로운 사람을 구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금은 임대인이 받습니다.
잔금일에 임대인이 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이사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주인이 받습니다. 임대인이 받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 하시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2년 못채우고
나갈때
전세집에 살사람 구했는데
계약하고
이사 기간이 남았는데
계약금은 주인이 받나요?제가 받나요.?
==> 세로운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상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은 질문자님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해주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이고 다음 세입자를 찾고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한 세입자가 임대인께 계약금을 입금하면 임대인이 질문자님께 계약금을 입금해줍니다
원칙은 계약금을 안줘도 되지만 관례로 10%을 받으면 나갈분한테 줘서 다음집계약을 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이행 기간중 계약해제를 임대인이 승락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계약을하였을 때 그 계약금은 누가받느냐?라는질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소유자)과 새로운 임차안(세입자)의 관계 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제3자이므로 계약금믄 임대인(소유자)이 받게 됩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지 않았기 때푼에 담보물로 본인이 우선 보관하느냐?를 생각할 수 있으나 본 계약과계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게 되면 본인은 보증금을 받고 이사 히시면 모든 계약관계는 종결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에 중도 퇴실을 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그 새로운 계약은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인(집주인)과의 계약이므로 계약금은 집주인이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퇴거하시는 세입자는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되고 새로운 계약자도 임대인(집주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든 만기해지든 구분 없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이고 보증금은 당연히 임대인이 받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인은 질문하신 분께서 퇴거하셔야 새로운 임차인을 입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순환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한것이고 현 세입자인 질문자님은 해당 계약상 명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당연히 계약금은 임대인이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다음임차인을 구했다면 본인 퇴거시에 보증금만 돌려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나가는 경우에 흔히 후속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합니다. 이 경우 계약은 임대인과 신규세입자가 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은 일단 임대인에게 납부되어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신규세입자의 계약이 유효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집주인한테 보내고, 집주인이 글쓴이님한테
보내드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