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해요(급여에포함되어있다고함)
연차를 사용할려교 하니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정말 포함된건지 궁금해서 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 올려요.
2월 명세서는 안받아서 없습니다. 급여는 항상 똑같이 월 280으로 받기로 했어요
3월은 코로나로 근무 빠진거 급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서류를 검토해본 바,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매달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한다면, 해당 수당금액을 공제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 임금명세서 등을 보았을 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선지급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할 때 귀 근로자의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바(설령,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음),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어디도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정황은 찾을 수 없으므로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무급으로라도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가사용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 역시 법 위반입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 1. 1. 부로 관공서의 공휴일이 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휴가 부분 3항 "하기휴가 및 관공서의 공휴일 중 합의된 기간은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사용한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차미사용수당이 미리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이 미리 산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려교 하니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정말 포함된건지 궁금해서 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 올려요.
2월 명세서는 안받아서 없습니다. 급여는 항상 똑같이 월 280으로 받기로 했어요
3월은 코로나로 근무 빠진거 급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상기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상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거나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살펴보건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를 별도로 표기하여 금액까지 명기했어야 합니다.
*다만 참고할 사항은 회사가 연차휴가를 다른 특정한 날에 대체하기로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으므로 연차휴가 대체로 인하여 질문자분께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다는 취지로 회사가 이야기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려교 하니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정말 포함된건지 궁금해서 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 올려요.
2월 명세서는 안받아서 없습니다. 급여는 항상 똑같이 월 280으로 받기로 했어요
3월은 코로나로 근무 빠진거 급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연차휴가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때는 연차수당 삭감함)
그러나 선생님의 급여 항목란을 보시면,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말은 거짓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 것 자체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올려주신 계약서 상으로는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또한, 연차수당까지 월급여에 포괄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게 못하게 하면 위법한 것이니 회사에 이 부분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