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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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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해요(급여에포함되어있다고함)

연차를 사용할려교 하니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정말 포함된건지 궁금해서 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 올려요.

2월 명세서는 안받아서 없습니다. 급여는 항상 똑같이 월 280으로 받기로 했어요

3월은 코로나로 근무 빠진거 급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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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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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서류를 검토해본 바,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매달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한다면, 해당 수당금액을 공제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 임금명세서 등을 보았을 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선지급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할 때 귀 근로자의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바(설령,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음),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어디도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정황은 찾을 수 없으므로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무급으로라도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가사용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 역시 법 위반입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 1. 1. 부로 관공서의 공휴일이 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휴가 부분 3항 "하기휴가 및 관공서의 공휴일 중 합의된 기간은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사용한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차미사용수당이 미리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이 미리 산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려교 하니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정말 포함된건지 궁금해서 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 올려요.

    2월 명세서는 안받아서 없습니다. 급여는 항상 똑같이 월 280으로 받기로 했어요

    3월은 코로나로 근무 빠진거 급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상기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상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거나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살펴보건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를 별도로 표기하여 금액까지 명기했어야 합니다.

    *다만 참고할 사항은 회사가 연차휴가를 다른 특정한 날에 대체하기로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으므로 연차휴가 대체로 인하여 질문자분께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다는 취지로 회사가 이야기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려교 하니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정말 포함된건지 궁금해서 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 올려요.

    2월 명세서는 안받아서 없습니다. 급여는 항상 똑같이 월 280으로 받기로 했어요

    3월은 코로나로 근무 빠진거 급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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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연차휴가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때는 연차수당 삭감함)

    그러나 선생님의 급여 항목란을 보시면,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말은 거짓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 것 자체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올려주신 계약서 상으로는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또한, 연차수당까지 월급여에 포괄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게 못하게 하면 위법한 것이니 회사에 이 부분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