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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고릴라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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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하면 월차 생성시 조퇴하루 있으면 월차가 안생기나요?

입사한지 1년이 안되서 만근시 월차 1개 생기는데. 혹시 지각이나 조퇴가 하루라도 있으면 월차는 안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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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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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는 연차 유급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연차(월차)는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근 여부에는 조퇴는 상관 없으므로 연차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1년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개근이 요건이므로 지각, 조퇴는 결근한것으로 볼수없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한 것과는 다르므로 연차휴가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퇴한 날에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 및 조퇴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월 만근시 1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각,조퇴, 외출은 회사에 출근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만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근로자의 지각이나 조퇴가 하루 정도 있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만근한 것으로 보아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근'은 결근이 없는 것이고,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만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이나 조퇴하더라도 월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다고 하여도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월에 개근한 것으로 보아 다음달 연차유급휴가 1일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월차)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지각과 조퇴는 우선 출근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 기반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를 답변드리자면, 지각과 조퇴를 연차와 공제하는 것에 대한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따른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당해 조항이 유효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각이나 조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거나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입사한지 1년이 안되서 만근시 월차 1개 생기는데. 혹시 지각이나 조퇴가 하루라도 있으면 월차는 안생기는건가요???????

    [답변]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하루라도 '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 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으로 볼 수 없기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근이 요건이기 때문에 조퇴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