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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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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보조원은 자격증 없어도 가능한가요?

우리가 가끔 교차로나 알바 구하는곳에 보면 공인중개사 보조원을 구하고 있던데요.

이러한 공인중개사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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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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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인중개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다만, 소속공인중개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경우에는 자격증이 필요하니 이점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중개보조원은 전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증은 없어도 되지만 협회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시간 인터넷 교육)

    직무교육 이수를 해야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면 불법이며, 공인중개사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보조애 대해서는 업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보통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와 매물에 대한 길안내등을 할수 있으며, 스스로 계약서 작성등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한정된 업무내에서 중개사무소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도 업무를 개시하기전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만 실질 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며 일정 시간의 교육만 받아도 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일하시는것에 대해 자격증은 없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보조원은 자격증을 요구허지않습니다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원으로 구청에 등록하고 공인중개 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누교유4을 이수하며 2년에 1회씩 연수교육을 이수하야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는 중개사의 보조업무에 국한돠며 계약를 작성을 할 수 없으며 보조원의 위법적인 책임은 해당부동산 대표가 포괄적인 책임을 지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국가자격증이 필요한 전문 직업이지만,

    보조원(또는 중개보조원)은 단순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화 응대, 서류 정리, 사무보조, 현장 안내 등입니다

    자격증은 필요 없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중개업소 대표(공인중개사)가 관할 시·군·구청에 중개보조원 등록 신청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 필요한 서류 제출.

    결격사유 조회 후 등록 완료 (예: 부동산 관련 범죄 전력 등 없을 경우 가능).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보조원은 전화 응대, 계약서 정리, 손님 응대 등 행정적, 실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남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정 교육만 이수하시면 자격없이도 가능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구직하실때 중개사무소 위치를 보시고 출퇴근이 가까운 곳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 없으며, 현장안내나 사무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업을 하려면 고용 신고일 1년 이내에 4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인터넷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이나 시·도지사 지정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어도 부동산에서 직원으로 근무 가능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관련된 일은 할 수 없고 현장안내나 간단한 서류작업 그리고 중개사를 도와주는 역할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개관련한 일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실무교육을 받고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할 수 있고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중개보조원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도 업무가 가능하지만 중개업무를 볼 수 없고 단순 중개보조업무만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없이 중개업무를 하게 될 경우 불법으로 간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