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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파랑새287
끈질긴파랑새28724.01.27

2년 알바하고 그만 둘 때 퇴직금 관련돼서 문의드립니다.

2022년 3월 18일에 일을 시작하고 2024년 3월 29일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주 5일 출근에 7시간 근무에 4대 보험이 포함되어있고, 최저 시급으로 계산되면서 주휴 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 원래는 올해 3월 18일까지 일하면 딱 2년이 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근무를 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2. 3개월 간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1년일 때와 2년일 때의 퇴직금 차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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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2. 근무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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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사일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2.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이 높을수록, 재직일수가 늘어날수록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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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관없습니다. 자유로이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2. 1년일때에는 1배, 2년일때에는 2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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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은 시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인상이 이루어져 2년차일때 임금인상으로 인해 퇴직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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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래도 됩니다.
    2. 2년일 때 최저임금이 오르므로 평균임금도 올라 퇴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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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으므로 퇴직금도 올라가고 재직기간이 길 수록 퇴직금의 액수도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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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2. 어차피 퇴직금 계산은 연단위가 아니라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같다는 전제 하에 오래 일할수록 퇴직금은 증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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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2.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상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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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몇일더 근무하면 퇴직금액도 조금 증가합니다.

    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1년일때와 2년일때의 차이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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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를 재공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여 할 것입니다.

    2. 재직기간만큼 퇴직금이 상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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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년을 초과하면 계약만료로 퇴사가 안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게 아니고 회사와 합의가 되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겁니다.

    2.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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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원하는 시점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길어질 수록 퇴직금 액수도 증가합니다.


    • 퇴직금: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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