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원하는 시점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길어질 수록 퇴직금 액수도 증가합니다.
• 퇴직금: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