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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파랑새287
끈질긴파랑새287
24.01.27

2년 알바하고 그만 둘 때 퇴직금 관련돼서 문의드립니다.

2022년 3월 18일에 일을 시작하고 2024년 3월 29일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주 5일 출근에 7시간 근무에 4대 보험이 포함되어있고, 최저 시급으로 계산되면서 주휴 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 원래는 올해 3월 18일까지 일하면 딱 2년이 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근무를 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2. 3개월 간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1년일 때와 2년일 때의 퇴직금 차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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