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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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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예정인데 거부할것같은데

어떤증거자료들이 필요한가요?육아휴직신청할건데 회사가육아휴직을보낸사례가없어 최초로증거수집해소려합니다 15년다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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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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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녹취록, 신청서 제출 과정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신청을 메일 등 자료 증빙이 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사용자의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녹취, 메신저 내역, 서면 등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증거자료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를 30일 전에 내고 휴직일부터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증빙 자료로는 신청과 관련한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거부하는 녹취를 하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자료,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다는 자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진정 등을 진행하시기 전에 가급적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신청서 등의 증거가 필요하며 거부에 대한 녹취 증거 등이 있으면 육아휴직 거부를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파일, 전화, 문자, 이메일의 내용 등을 통해,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적요건이 갖추어져 육아휴직 신청을 할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 양육 +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 거부하였다는 카톡, 문자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사업주에게 제출한 사실 및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어떤증거자료들이 필요한가요?육아휴직신청할건데 회사가육아휴직을보낸사례가없어 최초로증거수집해소려합니다 15년다녔어요

    [답변]

    • 육아휴직 신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만일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 (예를 들어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녹취 등)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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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신청할건데 회사가육아휴직을보낸사례가없어 최초로증거수집해소려합니다 15년다녔어요

    •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하면 시정명령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