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 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집값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니면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된 요율이 부과되고, 주택과 비주택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주택(주택외)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0.9%의 요율이 적용되게 되고, 주택의 경우는 매매 / 임대차 여부와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 요율일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은 0.3%~0.6% 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의 경우는 전세임대차와 매매는 보증금과 매매가격이 거래금액이 되지만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100))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와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고 각 시도 ·조례에 의해 확정되어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매매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크기에 따라 거래금액의 0.4~0.7%, 주택 임대차인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0.3~0.6%,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주택외 부동산의 경우는 0.9%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전월세,토지,상가,오피스텔, 용도와 금액에 따라 법정요율이 정해있습니다
0.3~0.9%에 따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금액에따라 요율을 곱해서 수수료가 결정이 됩니다
그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수는 법에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해당 요율은 거래하는 부동산의 형태와 거래 형태 그리고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주택 매매 10억의 경우는 0.5%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500만원씩 중개보수를 내게 됩니다.
자세한 요율표는 첨부해드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그리고 집값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 가장 높은 수수료인 0.9일때 는 보통 상가나 토지등이 해달되구요
그외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는 매매는 0.5, 임대는 0.4프로입니다.
주택은 매매나 교환 임대차에 따라 다르고 거래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요율주택 매매 및 임대차 거래 시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교환 거래: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5천만 원 미만0.6%25만 원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0.5%80만 원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0.4%제한 없음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5%제한 없음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6%제한 없음15억 원 이상0.7%제한 없음
임대차 등 거래: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5천만 원 미만0.5%20만 원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0.4%30만 원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0.3%제한 없음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4%제한 없음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5%제한 없음15억 원 이상0.6%제한 없음
※ 임대차 거래 시,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월세를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2.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거용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거래 유형상한 요율매매·교환0.5%임대차 등0.4%
3. 그 외 부동산(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요율토지나 상가 등의 부동산 거래 시에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집값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니면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중개수료는 건물의 형태, 거래금액을 가지고 지정된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인지, 비주택인지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이 상이하고 주택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보수율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수수료는 지자체별 부동산 효율표에 의한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고시하게되어 스 규덩데로 환산하여 처리합니다
중개수수료는 크게 두택부분과 주택외 부분으로 구준하녀 주택부분은 면적에 따라세분하며 임대차와 매매로 구분합니다
수수료율은 보증금 1000만원 월세50만원 으로 보증금 1000먼원+(월세50만원 ×100)=6천만원으로 환산 수수료율3/1000-9/1000사이에서 해당구간 의 수수료율을 적용 산정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거래 금액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거래 유형에 따라 기준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적용 요율
거래금액은 매매가, 전세금 또는 월세 환산액(보증금+월세)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용 요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 법정 상한 요율로 정해 집니다.
거래 유형별 계산방법
매매
거래금액 기준과 요율(법정 상한)
전세 및 월세
월세 환산액 = (월세 * 100) + 보증금
추가 유의사항
법정 요율은 최대 상한선을 기준으로 하며, 중개 업체와 협의하여 낮출수도 있습니다.
통상 매매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며, 전세와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분담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된 수수료가 100만원 이라면 부가세 10%를 더한 총 11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애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6억원 이하는 0.5%, 6억초과 ~ 9억이하는 0.4%, 9억초과는 0.9%입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7억 * 0.4% =280만원이며 여기서 중개 수수료는 280만원이 됩니다.(부가세 별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있습니다만 네이버에 중개수수료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기 나옵니다. 거기에 매매가나 보증금,월세,계약방식 넣으시면 자동계산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거래 방식에 따라 거래금액에 따라 조례로 최대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