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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청가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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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일경우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월13일 입사 4월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연차발생분은 몇개이며 만약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혹시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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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13.~3.12. 동안 개근한 때는 3.13.에 연차휴가 1일이, 3.13.~4.12. 동안 개근한 때는 4.1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여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만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 기간 중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월 13일 입사자의 경우 3월 13일에 1개, 4월 13일에 1개가 발생하여 총 2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시점까지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13일에 입사하여 4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개가 됩니다.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에 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월 13일 입사이기에 3월 13일과 4월 13일에 각각 재직 중이었으므로 연차는 총 2개 발생합니다.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근했다는 전제하에

    3월 13일에 1개 / 4월 13일에 1개 총 2개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 연차에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월 1개월을 개근한 경우에 1개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한 개의 연차 휴가가 생겼습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 이 연차 휴가는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