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늘어나지 않는 회사는 왜그런가요?
어떤 회사는 2년마다 하루씩 연차가 늘어나는데,
어떤 회사는 그냥 계속 동일한 연차로 유지되더라구요.
이건 그냥 회사 맘대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대로 지급해야 하며, 법정기준 미만으로 지급한다면 위법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법정 최대개수인 25개를 지급한다면 동일한 연차로 유지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법에서 정해진대로 2년에 1개씩 증가시켜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떤 회사는 2년마다 하루씩 연차가 늘어나는데,
어떤 회사는 그냥 계속 동일한 연차로 유지되더라구요.
이건 그냥 회사 맘대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 가산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가산휴가 또한 적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동조 제4항에 따라 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부분이기에,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가산휴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가산휴가의 경우 최대 25개 까지 연차휴가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 따라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 기한 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가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속에 따른 가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만 3년 이후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연차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연차가 유지되는 사업장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법에서 정한 개수보다 적게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대 25까지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2년마다 1개씩 늘어 최대 25개까지 부여됩니다. 법에 정해진 것이므로 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년마다 1개씩 증가하고
상한을 25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한 만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연차를 증가한 개수만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2년에 1개씩 가산되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며, 동일한 연차일수를 유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정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입사한 당해연도를 포함해 3년차가 될 때(아시는 바와 같이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가산되면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늘어나지 않는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의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어 빠른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몰라서 그랬는지 고의로 가산하지 않았는지 확인 후 정정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되어야 하며 최대 25개 까지 가산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회사 임의대로 가산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해줘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재량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가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