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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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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늘어나지 않는 회사는 왜그런가요?

어떤 회사는 2년마다 하루씩 연차가 늘어나는데,

어떤 회사는 그냥 계속 동일한 연차로 유지되더라구요.

이건 그냥 회사 맘대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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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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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대로 지급해야 하며, 법정기준 미만으로 지급한다면 위법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법정 최대개수인 25개를 지급한다면 동일한 연차로 유지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법에서 정해진대로 2년에 1개씩 증가시켜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떤 회사는 2년마다 하루씩 연차가 늘어나는데,

    어떤 회사는 그냥 계속 동일한 연차로 유지되더라구요.

    이건 그냥 회사 맘대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 가산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가산휴가 또한 적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동조 제4항에 따라 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부분이기에,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가산휴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가산휴가의 경우 최대 25개 까지 연차휴가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 따라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 기한 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가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속에 따른 가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만 3년 이후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연차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연차가 유지되는 사업장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법에서 정한 개수보다 적게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대 25까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2년마다 1개씩 늘어 최대 25개까지 부여됩니다. 법에 정해진 것이므로 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년마다 1개씩 증가하고

    상한을 25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한 만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연차를 증가한 개수만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2년에 1개씩 가산되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며, 동일한 연차일수를 유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법정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입사한 당해연도를 포함해 3년차가 될 때(아시는 바와 같이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가산되면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늘어나지 않는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의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어 빠른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몰라서 그랬는지 고의로 가산하지 않았는지 확인 후 정정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되어야 하며 최대 25개 까지 가산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회사 임의대로 가산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해줘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재량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가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