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회사에 오면 할 일이 없어서 게임만 하는 직원이 있는데, 권고사직을 하니 부당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인인데
맨날 회사에 오면 할 일이 없어서 게임만 하는 직원이 있는데, 권고사직을 하니 부당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고란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합의퇴직)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정당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로는 부당핵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회사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떠한 위법 사항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부당 정당의 문제가 발생하기는 힘듭니다. 사직을 권고하였을 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에 관해 노사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고가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무태만의 경우 가장 중징계인 해고에 이르기까지는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해고의 경우에는 절차와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다면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통보를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사직제안 사유는 어떤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이고 정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아마 해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태만과 직장질서 문란이 해고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낮은단계의 징계를 거친 후 실시하지않고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는 부당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거절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라는 주장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