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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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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회사에 오면 할 일이 없어서 게임만 하는 직원이 있는데, 권고사직을 하니 부당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인인데

맨날 회사에 오면 할 일이 없어서 게임만 하는 직원이 있는데, 권고사직을 하니 부당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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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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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고란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합의퇴직)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정당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로는 부당핵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회사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떠한 위법 사항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부당 정당의 문제가 발생하기는 힘듭니다. 사직을 권고하였을 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에 관해 노사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고가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무태만의 경우 가장 중징계인 해고에 이르기까지는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해고의 경우에는 절차와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다면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통보를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사직제안 사유는 어떤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이고 정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아마 해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태만과 직장질서 문란이 해고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낮은단계의 징계를 거친 후 실시하지않고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는 부당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거절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라는 주장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