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게되면 중개수수료를 내던데요.

왜 그렇게 떼가는지 모르겠는데

중개수수료의 계산방법은 어떻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전월세,상가,오피스텔,토지등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0.3~0.9%까지 요율이 있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금액에대한 요율이 기재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금액에 따라 조례로 중개수수료 최대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최대 요율을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공인중개사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매매금액×매매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

    임대

    (보증금+(월세×100))×상한요율

    부가세(10%,4%) 별도

  •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게되면 중개수수료를 내던데요.

    왜 그렇게 떼가는지 모르겠는데

    중개수수료의 계산방법은 어떻게되나요?

    ===>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 등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1. 매매인 경우 : 거래대금 * 중개보수요율. 거래금액에 따라 상이함

    2. 임대차 경우

    가. 전세인 경우 : 보증금 * 중개보수율

    나. 월세인 경우 : 보증금 + (월세 100) * 중개보수율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전월세의 경우 거래금액을 보증금 + 월세*100으로 계산하며

    이 금액에 구간별로 정해져 있는 요율을 곱하여 한도액을 결정합니다.

    즉,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져 중개보수도 달라지는 것이며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 네이버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C%A4%91%EA%B0%9C%EB%B3%B4%EC%88%98+%EA%B3%84%EC%82%B0%EA%B8%B0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일반인이 부동산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으므로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게되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가 질 수도 있기에 보증보험도 가입하고 거래를 주선함으로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서 주택의 매매와 교환인 경우 0.4~0.7%, 주택 임대차는 0.3~0.6%, 오피스텔 매매는 0.5%, 오피스텔 임대차는 0.4%, 주택외는 0.9% 의 상한치내에서 협의에 따라 적용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에 관해서는 임대와 매매를 구분하고 임대는 평수에 따른 금액에 따라 세분화하여 4/1000에서 7/1000까지 수수료율이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이외의 상가.토지.공장.선박 창고 등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9/1000의 중개수수료 효율표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합니다

    여기에서 500만원 보증금에 월30만원의 경우 에를 들면 월세30만원 ×100을 계산하여 3000만원과 보증금 500을 더하게 되어 총3500만원에 대한 수수료율을 곱라여 청산합니다

    단, 여기에서 월세5000만원

    만 이하는 70%로 적용하게 되어 감액처리가 됩니다

    첨고 바랍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른 요율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예를들어 주택 매매 5억의 경우 요율은 0.4%로 최대 200만원(부가세별도)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매매대금 * 상한 요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정 상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법정 수수료 이하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미지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중개수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일단 거래금액의 경우 매매나 전세는 계약서상 금액이 거래금액이 되나,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요율의 경우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할수 있고 주택외는 0.9%일정요율이 적용되나 주택의 경우 매매냐 임대차이냐,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른 구간별 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 0.3%~0.6%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 검색하셔서 보증금,월세,전세,매매가액등을 넣으면 자동계산 됩니다.

    계산방법은 이렇습니다.

    매매 및 전세 거래의 중개수수료 계산법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중개보수 요율(상한) × 할인 여부

    월세 거래의 중개수수료 계산법
    환산보증금 = (월세 × 100) + 보증금
    중개수수료 = 환산보증금 × 중개보수 요율(상한) × 할인 여부

    매매·전세 요율 (2025년 기준 상한 요율)

    5천만 원 미만: 0.6%

    5천만 원~2억 원: 0.5%

    2억 원~6억 원: 0.4%

    6억 원~9억 원: 0.5%

    9억 원~12억 원: 0.6%

    12억 원 이상: 협의

    월세·보증부 월세 요율 (2025년 기준 상한 요율)

    5천만 원 미만: 0.5%

    5천만 원~1억 원: 0.4%

    1억 원~6억 원: 0.3%

    6억 원~12억 원: 0.4%

    12억 원 이상: 협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