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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고양이25
매끈한고양이2524.07.21

5인이상 근무지인데 정직원이 3명정도

5인이상 근무지인데 정직원이 3명정도이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정직원이 3명이라 월차연차가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3개월일했는데.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서 쓰자고했습니다 1년뒤 퇴직금 수령은 당연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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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기때문에 정직원 숫자와 관계 없이 당연히 연차가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분들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수령은 당연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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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정직원/아르바이트생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간 총원을 그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OK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식 등을 활용해보시면 간단히 계산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벌금/과태료 사항입니다.

    4.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라면 당연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인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계약 시작시기를 소급하여 잘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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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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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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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나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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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여부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여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5인 이상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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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정직원 뿐만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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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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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 상시근로자에는 알바생도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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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 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도 모두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알바 포함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및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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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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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파악에 있어서 정직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생 또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수령 요건을 갖추었다면 1년 경과 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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