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직원 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도 모두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알바 포함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및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