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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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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액 건물 유형에 상관없이 해당되나요?

저렴한데 상태가 좋은 원룸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라 전세대출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우선변제금액 건물 유형에 상관없이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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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주택으로서 불법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으로써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용은 월세와 보증금까지 환산해서 최우선변제금을 계산하므로 그런부분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할때 부동산과 그런부분까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의 형태와 상관없이 전입신고와 거주로 대항력이 발생하고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이내라면 (서울의 경우 1억6500만원이하) 최우선변제가 적용되어 선순위 권리보다 앞서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이라고 정식적인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우선 변제권 및

    대항력 그리고 최소보증금 이하 등의 조건이 성립이 될 경우 최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저렴한데 상태가 좋은 원룸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라 전세대출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우선변제금액 건물 유형에 상관없이 해당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이후 경매처분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말소기준권리설정일자 이후를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금액이 상이한 만큼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해당 임대차가 주택임대차인지 상가임대차인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지만, 건물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우선변제 대상자체를 구별할때에는 건물유형에 따라 상가임대차인지 주택임대차인지 구분이 될수 있고, 해당 건물 자체에 전입신고 가능여부와 본인의 전입신고여부, 소액임차인 해당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최우선 변제금액자체는 동일 주택임대차라면 지역에 따라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은 달라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건물이라도 해당 층의 주용도가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에 따라서 전세대출의 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해당 호실의 용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준신축, 신축원룸건물의 경우 1층에 상가가있고 2층, 3층에 방들로 구성 되어 있는데 1층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2층,3층은 용도가 주택입니다.

    가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경우 전세대출이 안 나옵니다.

    근생에서 주택임대차계약으로 거주하다가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대항력을 취득하여 최우선변제 밑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 금액은 일정 규모의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규정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상태등의 요건을 갖춘자에세 경매로 인한 낙찰시 등기우선순위 따라 분배하는규정에 우선하여데사회적 약자라 볼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역별 금액별 차이가 있으나 일정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대략 본인 보증금의 1/5수준 정도 반환 환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집행 목적물이 가지고 있는 국세, 지방세 보다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임금,퇴직금보다 선행 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위한 조건은 전입 신고와 실 점유가 중요합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은 건물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즉, 주택, 상가, 근린 생활 시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 최우선 변제 권이 존재합니다. 보장을 받을 려면 위에 설명 했듯이 확정 일자와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출 문제는 근린 생활 시설의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세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건물 유형에 따라서 전세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우선 변제 금액은 확정 일자와 전입 신고를 하고 거주하면 모든 유형의 부동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건물유형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거목적의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그리고 점유상태를 유지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건물이 주거용인지 상가용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도 금액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유형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임대차하였다면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며 만일의 경매시에도 전입신고로 우선변제대상, 확정일자를 더하여 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아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건물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건물 유형에 상관없이 임차인이 보유한 임차권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우선변제금은 대항력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통해서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는 어떤 건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근생이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