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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주는거는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보통 여름에 휴가를 주잖아요?? 근데 이게 일수같은게 자유인가요?? 또 휴가를줬을때 그냥 휴가를주는회사도있고 연차를쓰게하는회사도있는데 이것도 자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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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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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노동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여름휴가를 부여할지, 며칠을 부여할지 등 그 내용은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이 외의 경조사, 여름휴가 등의 제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여름휴가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를 강제로 차감하게 한다면 위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제외한 하기휴가 등의 휴가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사내 규정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합의를 통하여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전체가 여름휴가를 가는 경우에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로 갈음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릅휴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의 부여는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연차휴가 외 회사가 별도 여름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재량사항이므로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여름휴가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법정 연차휴가 외 여름휴가를 추가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름휴가 기간 연차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별도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자가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노사합의를 통해 전직원에 대해 동시에 연차유급휴가를 하계휴가로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정 휴가는 아니어서, 부여 여부는 회사 재량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주지 않아도 적법하며, 여름휴가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여름휴가를 연차 쓰는 것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연차는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등 약정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외에는 약정 휴일로서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여름휴가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부여하지 않는다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