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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 임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얼마 전에 일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날 비가 너무 와서 2시간 정도 일을 못하고 그냥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끝내고 돈을 계산해보니까 그 2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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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로제공이란,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써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2시간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2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휴업을 한 시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으로 정상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802,  회시일자 : 2010-02-16)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천재

      지변, 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우천으로 인한 작업의 불능이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체적ㆍ개별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법무 811-17451, 1978.8.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을 못하는 상황을 사용자의 귀책으로 볼 수 있다면, 즉 비가 오더라도 충분한 예방조치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실내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시간분의 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 다만 천재사변 등 사용자의 능력 밖 사안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3. 따라서 해당 2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태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시간 대기하였다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다 끝내고 돈을 계산해보니까 그 2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1. 하루 일하면 정해진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정해진 일당을 전액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우천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천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우천시에도 사용자가 업무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근무를 하지 못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다 끝내고 돈을 계산해보니까 그 2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일당직 근로자라면 해당일에 근로한것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하지 않더라도 대기하고있었다면 일당전체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할때에는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의 사유일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봐야겠지만 비가 그치면 바로 근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지배 관계 하에서 계속 대기상태에 계셨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