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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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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을 한달씩 하고있는데 계약해지시 언제 통보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 채용하여 길게는 11개월까지 근무후 계약이 끝나는대요

기간동안 재계약은 매달 진행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태가 안좋아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언제 통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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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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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계약해지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달씩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언제든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말을 하고 이번에 체결한 계약의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됩니다. 통상적으로는 10일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 뒤, 사직서를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마지막 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번 계약을 끝으로 추후 재계약은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은 별도의 통보 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보이나 매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 예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한달단위로 작성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계약종료입니다. 통보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특별히 통보기간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1개월 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상황의 경우 재계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일전에는 알려주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통보나 예고기간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달 계약이 끝나기 며칠전에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전에 하면 됩니다. 1달씩 재계약을 한다면 적당히 15일즈음 전에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갱신 관련 조항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시기, 방법이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일주일전~한달전쯤 통보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언제 통보를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으나, 노동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달 전 정도쯤 이야기 하면 괜찮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