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처럼 휴일에 정상근무를 하게되면
법적으로는 평일 근무의 1.5배 를 줘야하는게 맞나요? 정상근무를 한다고 들었고 보상을 해준다는데, 정확히 얼마를 주는지 듣지를 못해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한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8시간 x 1.5로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평일과 휴일의 교체가 아닌 단순 근무라면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2025년 1월 27일(임시공휴일)과 설 연휴(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근로시간×통상시급×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통상시급×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27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해당 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1.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시급제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1배 + 근무수당 1배 + 휴일가산수당 0.5배 하여 총 2.5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한 시간의 0.5배 가산한 수당(통상시급의 1.5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시긴당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휴일 근로시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하게되면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할증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