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기간이 아닌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작년 7월12일~계속 이곳에 재직중입니다.
출근시간이 원래는 주 40시간에 식사시간 포함하면 9시간이 기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오전 9시30분부터 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직장을 이동하다 계약서에 시간 명시되어 있는거에 대해 그냥 넘어가서 9개월째 계속 9시간 30분 5일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주 40시간 근무지만 학원의 특성상 초과근무를 요청할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 대표님에게 얘기해서 출근시간을 30분 줄이자고 의견을 말했더니 계약서를 그럼 다시 수정해서 쓰자고 얘기를 하십니다. 재계약기간이 아직 멀었는데 지금 바로 계약서를 다시 수정해서 쓰게되면 퇴직금을 못받을까요? 그리고 재계약을 다시 하고 나서 중간에 퇴직한다고 하면 부당한 일을 당하지는 않나요..??
저는 추후 재계약을 할 계획이 없고, 1년 계약기간만 채우고 나가길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계약기간을 그대로 명시하는 것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이 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재작성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변경되고 선생님이 중간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므로 근로시간 변경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을 다시 하신다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 조건이 변경 될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재계약을 하시게 된다면 계약기간 만큼 근무를 하셔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만 1년이 되면 퇴직금을 받는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 및 계약서 수정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 수정 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짧아져 1년 미만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서를 중간에 갱신한다고 하여 퇴직금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을 불문하고
질문자님이 실제 입사한지 1년 이상이 되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 전이라도 퇴사는 자유로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못채웠다고 처벌을 한다거나 불이익을 주는
노동관계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재계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전체기간(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모두 발생합니다.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새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새로 입사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부터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최초 입사시부터 2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 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일정 기간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등의변경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이 변경된다면,
계약서상 입사일은 그대로 유지한채,
근무시간에 단서를 두어 해당일부터 변경된 시간으로 적용한다고 작성하시면됩니다.
입사일을 구태여 고칠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