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화끈한솔개204
화끈한솔개204

2021 경조휴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재직중인 사원입니다.

항상 경조사 휴가 일수에 대해 헷갈려서요.

또한 회사마다 경조사 휴가일수가 다르더라구요.

2021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경조휴가 일수를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으며, 회사마다 내부규정에 정해진 부분에 따라 부여하게 됩니다 .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이기에 회사에서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위법이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고용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경조휴가는 없습니다. 즉, 경조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라 회사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하는 약정휴가이므로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사의 취업규칙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경조휴가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조휴가 일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아울러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약정휴가일(경조휴가 등)과 겹치는 경우, 휴일을 약정휴가일수에 포함할지, 제외할 지 여부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2019. 5월) - 경조사 휴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사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배우자의 출산: 5일

    3.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

    4.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2일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2일

    6.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과 여성 출산휴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기타 모성보호법에서 정하는 휴가 외에 별도의 경조사휴가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는 각 회사 별 인사규정 등을 통해 확인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약정휴가(경조휴가 포함)은 사규(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부여되므로 재직중인 회사의 사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회사 내부 취업규칙 등 회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10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법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조사휴가는 회사 사내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회사 사내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에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조휴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노사간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사 내규 상 경조휴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경조휴가 일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경조휴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른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사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여하더라도 그 일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경조휴가 일수를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법정휴가에는 연차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이 존재하며,

    경조휴가는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규정하며,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사업주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기존 유리한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경조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경조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휴무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용노동부에서는 경조사휴가를 정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을 규정하게 되니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를 살펴보시고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