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하게 되면 반대로 발생하는 보상이 있나요?
말 그대로 연휴 빨간날 근무를하면 급여의 1.5배가 근무한시간에 비례해서 일할계산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돈으로 안받고 대체휴무를하면 몇시간이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1.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 시 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로 보상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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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로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1.5배가 지급될 것입니다.
휴일에 일한 것을 휴일대체인지 보상휴가인지에 따라 다르며 휴일대체의 경우 1배, 보상휴가의 경우 1.5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8시간), 2배(8시간 초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보상휴가시간도 위 계산법에 따릅니다.
사전에 대체하면 1대1 대체입니다.
사전대체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5배 입니다.
8시간 휴일근로하면, 12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과 근무일이 대체되는 것이므로 1일의 휴일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에 1.5배를 곱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쉽게 4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보상휴가는 6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