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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포근한가재189
포근한가재189

휴일근무하게 되면 반대로 발생하는 보상이 있나요?

말 그대로 연휴 빨간날 근무를하면 급여의 1.5배가 근무한시간에 비례해서 일할계산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돈으로 안받고 대체휴무를하면 몇시간이 보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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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1.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 시 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로 보상휴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휴일에 근로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1.5배가 지급될 것입니다.

    휴일에 일한 것을 휴일대체인지 보상휴가인지에 따라 다르며 휴일대체의 경우 1배, 보상휴가의 경우 1.5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8시간), 2배(8시간 초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보상휴가시간도 위 계산법에 따릅니다.

  • 사전에 대체하면 1대1 대체입니다.

    사전대체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5배 입니다.

    8시간 휴일근로하면, 12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과 근무일이 대체되는 것이므로 1일의 휴일이 발생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에 1.5배를 곱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쉽게 4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보상휴가는 6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