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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개약된상태에서 주인이 이사하라면 이사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를사는데 2년살구 자동재개약되어 6개월정도지났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늘 2달 입금하지못했더니 주인이 집을 비우라고합니다 자동개약된 상태에서 주인이 이사하라고하면 이사를 나가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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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를사는데 2년살구 자동재개약되어 6개월정도지났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늘 2달 입금하지못했더니 주인이 집을 비우라고합니다 자동개약된 상태에서 주인이 이사하라고하면 이사를 나가야하는지요?

    ===> 네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연장여부를 판단하게 됩ㄴ디ㅏ.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이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하지만 월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게되면 민법에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강제적으로 나가게 하려면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하는 등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월세를 납부하고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이라도 임차인의 과실에 따른 계약해지사유가 발생되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은 2기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2기는 두달 연속으로 연체된 경우를 말하며, 질문에서처럼 임대료를 2달 연속 입금하지 않았다면 위 조건에 해당되어 임대인은 계약해지요구가 가능할수있습니다. 즉, 이사를 나가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월세 2기(2번)을 연체를 하게 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게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2기 연체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암대차 계약조건을 자새히 살펴보면 임차인이 특졀헌 사유없이 2회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을 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계약서 대로 이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이해하도록 설득하여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거주중이라면 민법 제 635조에 따라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2년 거주는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2년치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이 제한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 후 퇴거 요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 월세의 경우 임대료가 누적 2달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 연장과는 관계없으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계약은 해지되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기는 연속될 필요 없이 2번 만 연체가 되면 해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항으로 다른 것으로 이사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이상 미납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하게 퇴거통보 할 수 있습니다.

    나가셔야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를 2개월 연속으로 미납하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의 퇴거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식으로 계약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 지나면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퇴거 의무는 없지만 그러나 무시하면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임대료를 내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 재계약된 계약은 만료일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임대인이 임의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한다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이 되어 임대인은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통보를 받으신 후 즉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 명령 등 절차를 거쳐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실 생각이 아니고 계속 거주를 하실 생각이라면 임대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좋은 상황이니 참고하셔서 잘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