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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월세, 전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계약한지 얼마 안에 해야 하나요?

6월 1일부터는 전세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이뤄진지 얼마 안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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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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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이며, 해당 제도는 기존부터도 시행중에 있었습니다. 다만 6월1일부터는 계도가 아닌 실제 미신고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임대기간, 임대료등의 계약내용을 주택소재지 관할 신고관처에 공동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의 경우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가능합니다. 미신고시에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거짓신고등의 경우 과태료100만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 한명이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 방문신고, 전자계약서 작성시 자동신고처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 초과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30일이내 꼭 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1일 부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초과 시에는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하지 안않아도 과태료 유예를 했는데 6월 1일 부터 임대차 계약분 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기존 계약의 경우 재계약 시 기존 조건과 변동이 없을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최대30만원과 허위신고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6월 1일부터는 전세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이뤄진지 얼마 안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임대차신고는 게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 관할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부터 이미 시행중에 있었으나,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어 오다가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게약 후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원 이상이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책임이 있으며 두분 중 어느 한분이 신고하시면 가능합니다

    2021년도 처음 도입하였으나 그동안 계도기산을 거쳐 2025년 6월1일 부로 강력히 시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체결하고 30 일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가지고 가서 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차인 권리 보호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