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구할 때 왜 보증금을 같이 내나요?
월세를 내는 집을 보면 보증금도 꽤 큰 편인데요. 월세를 매달 내는데 보증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법적인 규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단순한 선불금이 아이며, 아래와 같은 임대인의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1. 미납 월세에 대비하기 위해>> 월세 연체 시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담보 역할을 합니다.
2. 시설물 훼손이나 원상복구 문제 대비>> 입주자가 퇴실할 때 집에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수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불이행 대비>> 조기 계약 해지나 무단 퇴거 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도 보증금이 있는 이유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볼때 임차인이 월세나 관리비가 밀리거나 집기류의 파손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안나가고 버티게 되면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을해야 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기에 보증금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월세 보증금을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을 받는 이유는 월세가 미납이 될 경우, 집이 파손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보증금 형식으로 받아 놓고 계약 해지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다시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월세 계약을 하고 월세를 내지 않고 몰래 이사를 가는 경우나 집을 파손을 하고 나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말그대로 월세세입자의 갑작스런 월세 납입 중단이나 시설물 파손에 대한 보장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월세는 지출하게 되면 비용이 되지만 보증금은 퇴거시에 반환을 그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질문처럼 같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는 사인간의 합의와 시세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으로 법적 규제등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어느정도 권리보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보증금이 없는 부부 지원 월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뭐 깔세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단기간 사용하고 선불로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혹은 깔세든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시장 경제속의 개인간 계약으로 불법이 아닌 이상 형식에 대하여 법적인 규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전세에 비해서 월세 보증금은 상당히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보통 월세에 10에서 20배 정도의 보증금을 받습니다.
임차인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만일 월세나 공과금의 연체시 담보할 수 있는 성격의 금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말 그대로 월세계약에서 보증하는 금액입니다.
포괄적으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도망가거나, 집을 다 때려 부수고 나가면
해당 보증금에서 피해보상금액을 보전받습빈다.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니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매달 내는데 보증금이 필요한 이유는 보증금은 임대인의 안정장치로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통해 일정 부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보증금을 통해 계약의 신뢰성이 올라가고, 월세를 미납했을 시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일반적인 관행이며 법적인 규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부동산을 임대해줌에 있어서 부동산의 피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자금 또는 월세가 밀렸을 경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월세가 밀리거나 사용중 원상복귀를 담보하는 성격으로 차후 반환해주어야할 보증금입니디 이는 법적으로 규정하시 어려우며 임대인의 재량권에 의거 책정하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책정합니다
다만 규정상 재계약시는 임대차3법에 의거 5%이하의 인상율을 규제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월세를 안낼경우, 집이 망가질 경우등을 대비 하기 위해 받습니다.
임대차는 개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는데 법적인 규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월세를 내는 집을 보면 보증금도 꽤 큰 편인데요. 월세를 매달 내는데 보증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법적인 규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및 월세 기준은 임대인과 상호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규제는 없고,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월세 체납 등을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치하는 보증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중요한 보호 장치로 작용합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어 월세를 제때 지불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 후 주거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이를 보상받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한 후 집을 반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수리비용 등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요소로,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월세 계약에 관한 법적 규제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의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세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보통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나 해지 시에도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여 세입자 보호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내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맡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에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정리해드릴게요.
보증금을 내는 이유월세 미납에 대비한 담보 역할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집을 훼손하고 나갈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책임 있는 거주를 유도하는 수단이 됩니다.
임대인의 안전장치
임차인이 갑자기 나가거나 계약을 파기했을 때 임대인은 공실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이런 리스크를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른 월세 조정
보증금이 높을수록 월세는 낮아지고, 보증금이 낮으면 월세는 높아지는 구조가 많습니다.
→ 예: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60만원 ↔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50만원
금액 상한선 제한은 없음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별도의 상한선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 보호 장치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강화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 대비
요즘에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HUG)에 가입하는 임차인도 많습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없으면 임대인이 더 큰 월세를 요구하거나 임대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