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불가라는 항목이 있는 오피스텔은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로 등록되며,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의 납부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 불가 오피스텔은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는 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전에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