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 볼 시간없이 싸인한 근로계약서 취소할수 있나요?
이달 말일날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어제 바쁜와중에 재계약 하자고 해서 신중하지 못하고 싸인부터 했어요.회사는 용역단체인데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내키지 않는데 취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측면을 강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읽어보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읽어 볼 시간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사업주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계약서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내용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분문서이기에 단순히 읽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사직을 요청하여 근로관계 자체를 종료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 불가에 대한 입장을 비추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기, 강박 등에 대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면 근무환경 조정에 대한 요청을 하시고, 이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퇴직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한 후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근무한다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근무한다면 자진퇴사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혹 해당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청구 등 내용있더라도 근로기준법제20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대한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는 한, 사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서명하여 체결된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그냥 퇴사하셔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비진의의사표시인데 실제 사례에서 입증하고 적용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취소라는것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그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계약종료와 동시에 퇴직할 수 있도록 잘 말해보시면, 사용자 또 굳이 일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근로를 시킬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