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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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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퇴직연금마다 채워지는 금액이 다른가요?

그리고 퇴직연금 달 월급의 세전으로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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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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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납입하고 근로자가 투자 등 운용할 수 있는 DC형과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 시 평균임금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DB형(회사가 투자)

    의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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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DB, DC형)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제도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부담금 납입은 세전 임금액 기준)

    1.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30일분*근속일수/365일)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

    2. 확정기여형(DC):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

    3.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제도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으로 구분합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매년 연간 임금총액(세전)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시 법정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이 있습니다. DC형은 질문자님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하지만 DB형은 법정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DC형, DB형 2유형이 있습니다. DC형은 매년 연봉의 1/12이 적립되며 퇴사 시 적립액을 지급합니다.

    DB형은 일정액을 적립하되, 퇴직 시 법적 퇴직금 액수에 맞추어 지급합니다.

    모두 세전으로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와 DC가 있습니다.

    DB는 퇴직금과 같은금액이 입금되며, DC는 1년 임금의 1/12가 1년치 퇴직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퇴직연금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 디시형으로 매년 혹은 매달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줍니다.

    확정급여형 : 디비형으로 일반 퇴직금제도와 마찬가지로, 퇴사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간에 적립하는 금액과 무관. 적으로면 회사에서 채워줘야 함)

    세전임금이 기준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염금은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퇴사 시 평균임금x근속년수로 지급합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에서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면, 근로자가 해당 퇴직연금을 직접 운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아울러, 세전금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