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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참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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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입사했으면 10월에 연차15개 나오는거에요?

1월1일에 입사했으면 1년의 80퍼센트가 넘는 10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아님 다음해에 15개가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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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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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월 입사 시 다음년도 1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월1일에 입사했으면 1년의 80퍼센트가 넘는 10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아님 다음해에 15개가 생기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이듬해 1월 1일자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근무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1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면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내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입사하였으면, 10월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익년도 1월 1일에 된후 80% 출근율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면 연차유급휴가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1일에 입사했으면 1년의 80퍼센트가 넘는 10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아님 다음해에 15개가 생기는건가요?

    연단위 연차의 경우

    1년간 근무를 모두하는경우를 전제하여

    출근율을 판단하는 바, 1년+1일이상 근무해야 1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1년간 출근율(80% 이상)은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의 발생일은 입사한지 1년째가 되는 다음해 1월 1일이며, 15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편의를 위하여 각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연차 발생하며, 15개를 재직일수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여 15개 미만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도 입사자의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제60조 제1항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발생하며, 80%라는 것은 1년의 80%가 아닌 1년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률이 80%인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366일을 근무하셔야 15개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즉,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하셨으면 다음해인 2023년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366일) 15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어야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동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가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일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입니다. 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1/1까지 재직 중일 때 그때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그 해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다음해에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매월 1일,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