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입사했으면 10월에 연차15개 나오는거에요?
1월1일에 입사했으면 1년의 80퍼센트가 넘는 10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아님 다음해에 15개가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월 입사 시 다음년도 1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월1일에 입사했으면 1년의 80퍼센트가 넘는 10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아님 다음해에 15개가 생기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이듬해 1월 1일자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근무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1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면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내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입사하였으면, 10월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익년도 1월 1일에 된후 80% 출근율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면 연차유급휴가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1일에 입사했으면 1년의 80퍼센트가 넘는 10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아님 다음해에 15개가 생기는건가요?연단위 연차의 경우
1년간 근무를 모두하는경우를 전제하여
출근율을 판단하는 바, 1년+1일이상 근무해야 1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1년간 출근율(80% 이상)은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의 발생일은 입사한지 1년째가 되는 다음해 1월 1일이며, 15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편의를 위하여 각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연차 발생하며, 15개를 재직일수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여 15개 미만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도 입사자의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제60조 제1항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발생하며, 80%라는 것은 1년의 80%가 아닌 1년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률이 80%인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366일을 근무하셔야 15개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즉,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하셨으면 다음해인 2023년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366일) 15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어야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동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가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일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입니다. 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1/1까지 재직 중일 때 그때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그 해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다음해에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매월 1일,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