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몇일이면 사직 처리가 되나요?
무단결근 몇일이면 사직 처리가 되나요?
간호사입니다.
7월31자로 사직서 제출하고 8월1이부터
3일쉬는걸로 되어 있고4일부터 근무표에 출근
하는걸로 해 놓았는데 출근 안하면 무단결근
처리 되나요? 5일부터 다른곳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중 근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무단결근의 일수에 따른 사직 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규율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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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처리 여부는 회사 마음입니다.
단,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적용합니다.
이번달 사직서 제출했으면, 다음달 마지막 날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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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가능한 결근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무단결근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할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하는 경우 징계 기준은 각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퇴직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한다고 해서 퇴사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퇴사의사가 있다면 회사에 알리고 퇴사처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이 상호합의되지 않았다면, 이후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계해고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사업장 마다 결근일수에 따른 징계는 내부규정으로 정해두고 있기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중으로 다른 곳에 취업이 되더라도 4대보험 등은 문제되지 않으나 겸직 문제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는
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이 지속된다 하여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히시는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출근 의무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직장이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명확히 밝혀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