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즐거운사자147부서 정리해고 후 분위기와 업무과다로 인한 줄퇴사 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부서 구조조정으로 20명 중 3명이 남았고 분위기 상, 업무과다가 예상되어 나머지 인원들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경우 부서의 업무가 진행되지않을게 확실한데 마지막 퇴사 예정자인 3명에게 따로 피해가 가거나 의무가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얀치즈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했는데, 소송을 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본래 살고 있던 거주지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에서 반 강제로 타지에 보내 두 달 가량 업무를 하였습니다(타지로 가지 않겠다고 거부한 증거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도 너무 많고 혼자 일을 해야 하는 곳이여서 심적으로, 신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퇴사하기 하루 전날 통보하고 다음 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인수인계 안 하고 퇴사 한 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퇴사, 전날 통보하고 퇴사 이런 것들을 이유 삼으며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을 한 상태입니다."회사에서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 "단 한번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 등등연락 와서 회사에서 서류 보낼 거니까 주소 말해라 뭐 이런 식으로 연락 왔네요.이러한 경우에 회사에서 개인에게 어떤 소송을 걸 수 있는 건가요?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연한재칼263회사를 일방적으로 퇴직하면 불이익이 있나요?회사를 그만둘때 회사측에서는 2달뒤에 그만두라고 하는데 저는 불가피해서바로 그만두려는데 이럴때 퇴직시 불이익이 존재할수가 있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일을 하다가 사장이 일하는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시로 이렇게 할 거면 때려치워 이런 식으로 말을 자주 하는데 이 말을들은 후 화가 나서 그만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사장이 그만두라 그래서 그만둔거 아닌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훈훈한원숭이82하청업체의 노동조합에서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주장할 수 있나요?현재 제조업회사 관리팀장으로 재직중입니다.사내에 하청업체(도급업체)의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원청의 직원들은 노조에 속하지 않고 하청업체의 직원들끼리 모여 만들었는데 하청업체 노조원들이 하청업체 대표와의 단체교섭이 원활하지 않은지 원청인 당사와 단체교섭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것이 가능한 상황인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엉뚱한생쥐62퇴사 강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죠?7개월 일하다 고참 (고용주 아님)을 통해 퇴사 요구를 받았습니다부당 업무 지시와 함께내부적으로 따돌림등을 느꼈으며 어떤것을 준비해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기한극락조23구직 시 다른 기업이 이전 직장에서 해고 사실을 조회할 수 있나요?최근에 한 직장에서 해고되었는데 사업주가'해고'를 이유로, 즉 상실코드 26번을 이유로 고용보험이 상실되면 제가 추후 지원할 회사의 이력서에 이 직장 이력을 넣고 또 4대보험 가입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 했을 때 해당 회사측에서 저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및 코드까지도 조회할 수 있어서 너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제가 생각하기로는 4대보험 취득/상실 일자들이야 파악이 가능하겠고 따라서 그 회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닌 이력이야 파악가능하겠지만 그 회사를 퇴직한 사유야 따로 전화로 레퍼체크를 한다던지 하는 게 아니면 확인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따로 회사측에서 고용관련 부처에 연락해 제 해고 사실을 알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고싶은하마107지원자의 1지망, 2지망 지원 부문에서의 직무 배치는 사측의 의사결정으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현재 저희는 2개의 직무부문에서 채용 전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예를 들어 A라는 지원자가 B부문 채용공고와 C부문의 채용공고를 보고입사지원서에 1지망 B, 2지망 C을 기재하였을 때 1지망이 아닌 2지망으로 배치해도 채용절차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 관련된 별로 중요하진 않은 내용을 누설했다고 하여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한가요회사가 가족 회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장과 사모가 있고 밑에 조카가 있는데 사장이 외도를 한 거 같은데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고 하여 회사 직원이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적당한 것인가요 회사 관련내용을 누설했다는 죄라고 하던데, 제 생각에는 회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헌담같거든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람찬나팔새77제 귀책 사유가 아닌데, 죽어도 상실코드 26으로 처리하겠답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 23, 26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수습으로 2개월 근무했고, 수습 기간은 총 3개월까지로 계약되어있습니다.제가 2개월 차에 일하는 중, 지난 금요일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받았고,금일 권고사직서(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를 싸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저는 짐싸서 오전에 퇴근했고요.그런데 대표가 저녁에 노무사와 이야기를 하고 왔는지, 전화가 와서 대뜸26번 코드(근로자 귀책)로 권고사직 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근거는 수습기간에 자르면 본인들 기준으로 일을 못한거니 그렇게 하겠답니다.하지만 저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2개월간 정말 해당 기업의 마케팅 채널을 모두 세팅하고,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건 공동대표와 통화로 녹취했고, 카카오톡 캡쳐도 다 따놨습니다.)알고보니 23번 코드로 권고사직을 하면 정부지원금이 끊기는 모양입니다.그래서 아까는 '일 못했으니까 26번임' , '마케터 새로 뽑을거임' 이렇게 사람을 ㅂ신을 만들더니말실수 했던걸 알았는지 실토를 합니다 ㅋㅋ..근데 결국 끝까지 얘들은 26번 코드로 상실 신고를 할 것이고, 남은건 알아서 하라고 배째라네요.서론이 너무 길었네요;Q 1. 이거 제가 26번 코드를 받게 되면 어디가서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Q 2. 어떤 서류나 증거를 준비해가면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