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영험한타킨208교섭 단일화 절차 중 재교섭 가능한가요?회사 내 2개의 노조가 교섭을 요청한 상태이고 현재 상대 노조가 과반 노조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의 신청을 한 노조의 명칭 등은 유지하고 임원진 포함 구성원만 변경된 경우 별도의 재교섭 요청이 필요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스타박스평판조회에 동의를 한 경우, 이직한 직장의 다수의 직원이 이전 평판을 알고 있다면.요즘 우리나라도 평판조회가 채용의 한 과정으로 자리 잡아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레퍼런스 체크에 대해 이직자가 동의를 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직자는 인사담당자나 임원권의 높은 분들만 평판을 인지하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아무튼 이직을 위해 레퍼런스 체크를 올려놓고 동의를 한, 구직자가 이직처를 구하고 회사를 다니다 보니,평판조회에 올려진 이전 회사의 평판을 다른 동료직원 심지어는 타부서 직원들까지 공공연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아무리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 직장 평판도 개인정보로 보아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연하게 퍼지는 것에 대해 법적인 침해사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특한수달172퇴사하고싶습니다. 퇴사거부관련 질문드립니다..퇴사하고 싶다고 이야기는 수차례 했었고 사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처음 퇴사이야기를 했을 땐 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그 후엔 잘해보자는 식으로 달래었습니다.일단 퇴사하지 않기로 하고 조금 더 같이하기로 했었고 첫 퇴사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 됐습니다.두번째 이야기했을 땐 처음보단 심하진 않았지만 폭언은 함께 했고 회사 사정은 어떡하냐며 이야기했습니다.타지생활할 때 함께 사용했던 비용들을 정리하여야한다했었고 그 뒤로도 한 번 만났으나 퇴사이야기는 거의 사라지듯 했고조금씩 일을 시키며 지금까지 질질 끌고있는 상황입니다.1. 개인사업자의 소규모 회사여도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사대보험 넣는 직원은 저 혼자입니다.)2. 노동청에 신고한다하더라도 지난 대화들이고 따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3. 임금은 완전 초반 이후로는 거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크게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사대보험을 계속 내고 있는게 억울합니다.4. 이제 와서 저에게 비용을 청구하겠다는데 이걸 제가 줘도 되는게 맞는걸까요?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송소규모 회사에 다니는데 실무를 보면서 등재이사로 올라있는데요.소규모 회사에 다니는데 실무를 보면서 등재이사로 올라있는데요. 순수하게 이사들처럼 실무를 안보는게 아니라 팀장 직함으로 실무자들과 동일하게 매일 출퇴근하면서 업무를 보는데 등기이사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나요??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향기로운셰퍼드145임원만 있는 주식 회사가 가능할까요?근로기준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스스로 일하는 임원들만으로 조직된 주식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는데에 문제가 없을까요?각자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그 대신 그만큼 성과도 챙겨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임원만으로 회사를 운영할때 생기는 문제점은 없을까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결한거북이20타법인 직원이 회계업무자료 작성이 가능하나요?대표가 운영하는 법인이 여러개입니다.그 중 한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나머지 법인들의 회계자료를 작성하고 그 자료에 서명이 가능하나요?추후에 회계감사를 받았을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든든한후투티166물어볼게있습니다. 이 상황일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저희 회사는 22년도 부로 본사에서 분리된 자회사 입니다.그런데 새로 오신 이사님이 전무로 승진하시면서 각 부서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일단 저희 회사(자회사) 는 총인원이 10명이였으며, 새로오신 전무님이 본인의 개인 악감정으로 저희 부서 4명 직원을 내보낸 후 사람이 최소의 인원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여 그것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근데 저는 입사로 부터 영업과 전화담당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근데 자회사가 법인이다 보니 , 회계를 전담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저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저는 세금계산서 발행만 할줄알며, 그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근데 퇴사하고 싶지않으면 그냥 해라라는 식으로 나오서 일단 하게되었습니다.근데 제가 잦은실수를 계속 하였고 , 현재 세금계산서가 미발행 된것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또 , 그냥 저에게 말을 한마디도 안하시고 다른사람에게 저의 업무를 그냥 넘기고 그런상황입니다.----------------------------------------------------------------------------------------------------전 확실이 회사가 분리가 되면서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였습니다.전 회계업무를 정확하게 아는것이 없고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회사 퇴사를 원치않으면 그냥 하라는식으로 나온 후 , 본인이 원하는게 아니니 직원의 업무 그냥 직원에게 상의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도 제 잘못이 없는것은 아닙니다.아무리 못하더라도 더 꼼꼼해야하는데 못한게 저의 실수 이긴합니다.그렇지만 , 확실하게 못한다고 3번이나 사람뽑아야한다고 말을했는데도 더이상 사람안뽑는다고 그냥 하라는 회사가 맞는건가요?----------------------------------------------------------------------------------------------------이문제로 회사측에서 자진퇴사를 요구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솔직히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CCC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일반적인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그리고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핵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완벽한뻐꾸기56이직을 하려는데 대표가 특정회사(동종업계)를 못가게하네요제목대로 이직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대표가 특정회사(동종업계)쪽으로 못가게하네요만약 거기로 간다면 가만안있겠다는식으로 화를 내고있네요 이미 두달전에 3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은 해놓은상태입니다만약 제가 대표가 가지말란회사로 이직하면 무슨일이 생길까 겁이나네요잘못한것도없는데 배신이니 뭐니 이런말하니 걱정됩니다 인사노무 지식인분들께 여쭤봅니다 제가 특정회사 이직하지말라는곳에 이직한다고 문제 될게있을까요?참고로 특별한기술직이거나 그런건아닙니다기술이 필요한게 아닙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심심풀이 오징어임금피크제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합니다기본급을 56세에 10프로 57세에 10프로 줄이고 현제 일하는것에서 다른 직무로 발령을 낸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