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민한재칼200업무상 손해(손해배상 소송 예정)로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 및 소송이 가능할가요?현재 당사 직원이 프로젝트 개발 투입 6개월 기간동안 개발 진척된 것이 없어(회사에는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허위보고함)현재 상대 회사 측에서 당사에 손해배상 소송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직원은 억울하다고만 하고 이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는 상태로 (근무 태만) 3/13 당사 징계위원회 에서는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정직처분(해당 사태에 대한 해결이 될때 까지)을 내린 상태입니다. 정직처분 후 현재까지 해당 직원은 해당 사태에 대한 해결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및 모든 직원의 연락 및 메신처를 무응답 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언제까지 직원의 무응답을 받아들여야 하며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무단퇴사로 볼수 있을까요? 해당 직원에 대한 허위보고 및 근무태만에 대한 증거는 모두 수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1.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해당직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2. 구상권 청구 뿐 아니라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3. 직원의 무응답 무대응으로 일관중인데 무단퇴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회사에서 성과가 안나오고 실적이 안나오면 감봉도 가능한가요?회사내에서 성과도 안나오고 실적도 안나오고 하면 대표 재량으로 감봉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런 이유로는 불가능하지 않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과감한사자176회사를 그만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제가 3월달까지만 하고 그만 둔다고 회사에 어제말했는데 그렇게 하라는 답은 없습니다.제 생각은 3월말이 아니 더라도그 사이에 사람이 구하면 나가라고할것 같은데전 3월달 채우고 싶어요구했으니 나가라고 하면 가야 하나요?만약 3월달까지.사람이 안구해 져도나가도 상관 없는건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경제적자유를꿈꾸는사장이 단협해지하면 급여가 줄어듭니까?사장과 노동조합이 갈등 중으로 단협해지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협해지시 급여가 무조건 줄어들게 되나요? 그리고 다른 문제가 또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려한텐렉156자회사 전환시 고용승계 거부할시전 협력사에10년 다녔는데 그안에 업무는같고 대표님만 자주 바뀌다가 이번에 자회사로전환되는데 고용승계를 안해준다고하면 법으로 승계를 보호받을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황금골드권고사직이란? 정확히 정답이 있나요?최근 회사에서 선임수당에 대해 얘기가 다르게 나와 부득이하게 직원들 중 누군가가 관둬야 할듯 합니다. 사측에선 선임을 걸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선임을 걸어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 직원들 입장에선 선임을 걸었으면 당연히 수당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월급에 포함이 됬다네요ㅋ 이일로 인하여 누군가가 해고를 당한다면 그건 노동청에 신고감 아닌가요? 그래서 권고사직이란게 있는거 같은데 이게 회사마다 다르던데 기준이 되는 법은 정확히 없는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와일드한멋돼지76회사 인사담당자 중, 설마 이런 황당한 사람은 없겠죠?먼저 제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1. 경력증명서가 필요하여, 과거에 재직했었던, 회사에 전화를 걸어,나는 누구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직무로 근무를 했고당시 직급은 무엇이었다. 등을 설명하고, 이를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줘서해당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경력증명서를 제게 만들어 줬습니다.2. 다만,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여부)가 빠져 있어서,"내가 당시 '정규직'으로근무했으니, 정규직 표기를 좀 넣어달라"고 해서,그 회사에서 "정규직"표기를 넣어서 재 발급 해줬습니다.3. 만약 나중에, 제가 특정회사의 최종면접단계에서 전 회사의 전력검증 차원에서전 회사로 전화를 걸어, "이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맞냐?"라고 전 회사에 물었을 때,4. 전 회사 직원이 설마 "저희가 경력증명서를 떼 준 것은 맞는데, 고용형태 '정규직'표기는 홍길동씨가넣어 달라고 해서, 넣어 준겁니다" 라는 황당무게한 답변을 하는 회사직원은 설마 없겠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소속이 원청사에서 자회사로 바꼈는데 서로 분리하는 이유는 뭘까요회사의 원청사에서 자회사로 소속이 바꼈습니다.일적으로 원청사에 남는사람이 생겼는데 같은 사무실을 쓰는데 칸막이 서로 분리하더라고요법적으로 이유가 있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재빠른들소8퇴사하는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부실하게 할 경우에는안녕하세요 ᆢ퇴사하는 직원이 업무 인수 인계를 부실하게 하고 업무 파일의 패스워드도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본인도 인계받은게 없다고 하면서 비 협조적일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근면한물개235권고사직 합의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리고 권고사직 거부 후 인사이동 조치를 당할 수 있나요?3월 중순에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됨에 따라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는 사유 입니다.(경영상의 이유) 대상자를 저로 특정한 사유에 대해 물어보니 1차 면담시에는 인사평가에서 저평가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여, 인사평가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점, 인사평가가 개인 사적인 감정으로 이루어진 점(정황 증거들이 있었음) 등을 얘기하며 불합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은 1개월 급여+퇴직금+실업급여 인데, 연차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므로 연차를 소진하고 나가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저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권고사직 시키는 점, 그 대상을 지정하는 과정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했던 점, 인사평가 후 해당 등급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더 논의가 되지 않고 묵인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퇴사 후 이직기간과 생계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1개월은 납득할 수 없고, 이직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리니 4월까지의 급여(재직기간 인정)+5개월 급여로 총 6개월치 급여를 제안 했더니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2차 면담 시 저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갑자기 인사평가는 대상자를 지정한데 기준이 되지 않았으며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된거라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대신 회사가 첫 면담시에 제시한 조건에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연차 수당 혹은 소진은 협의하는 것인데 조건인 것 처럼 말씀하시는게 이해 안되며 연차 소진이나 수당은 나에게 중요치 않으므로 내 첫 제안이 수용이 안된다면 3개월치 급여+추가 3개월은 급여 없이 재직만 인정(사대보험)하게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두 제안 모두 수용이 되지 않으면 회사를 퇴사할 생각이 없던 입장으로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서이동을 제안했는데, 이동할 수 있는 부서가 제 커리어적으로 관련이 전혀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부서였어서 곤란하다고 대답했습니다.그러자 제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걸 아예 선택한다면 인사팀 차원에서 부서이동 조치를 취할거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부서이동도 가능하지 않느냐 했더니 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취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또한 인사평가 때문에 제가 팀장하고 *개인적 감정이 좋지 않은데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 같은 팀에서 일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냐면서 이런 이유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사평가 시즌부터 저평가자가 권고사직 대상자가 된다는 걸 팀장은 알고 있었고, 매출성과가 제가 더 높아 위기의식을 느껴 저를 견제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도적으로 팀에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팀 분위기와 사기를 저하시키며 의도적으로 인사평가를 낮게 주었습니다.(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정황증거) 제가 사직 대상이 된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누설하고 다녔습니다. 이 점도 인사팀에 말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다름없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임을 호소했습니다.우선 내일 다시 면담하기로 했는데, 권고사직 거부 이후 부서이동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가능한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는지), 제가 제안한 조건이 무리한 요구인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