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나른한무당벌레51뒤 캐내는 상사 이거 맞나요?a라는 큰 틀의 여러 비슷한 팀에 소속되어있었는데 갑자기 팀에서 분리되어서 b라는 저희의 팀이 생겼습니다.근데 제가 좀 실수도 하고 이랬더니 연차도 쌓일만큼 쌓였는데 아직도 이런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어쩌냐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못하고 싶어서 그론게 아니고 잘 하고 싶어도 이팀 저팀 옮겨다니며 제 커리어에 쌓이지도 않는 잡다한 일 하고 다시 저희팀으로 돌아오면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a라는 팀에서 나와 저희 팀에 새로운 상사가 투입이 되었고 그 상사는 제가 대체 여길 어떻게 들어왔ㄴ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너 뽑은 사람들 누구냐고 물으며 입사 경로를 밝혀내겠다고 하였습니다.요즘 저와 관련된 사람들 및 제가 낙하산이라도 된것마냥 말씀하시는데 너무 불쾌합니다.정식으로 입사해서 들어왔고 이팀저팀 커리어에 맞지도 않는짓 안했으면 이럴일 절대 없었을 겁니다.직장내 괴롭힘이나 제가 대응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건한복어255회사 폐업으로인한 부당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하루 전 회사가 내일까지만 운영하고 갑자기 폐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한지는 7개월정도로 실 근무일수는 아쉽게 180일이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활달한거북이38회사에서 갑자기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제가 대항할 방법이 노동법에 있을까요?회사에서 일 잘하고 있는데,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그렇게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을 한 게 아닌데 말이죠~!!현재 하고 있는 일은 스톱이고, 그 부서로 가서 다시 일을 배워야 하는 입장인데요~!!!제가 대항할 수 있는 게 혹시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연봉은 삭감할 때 근로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내년부터는 연봉을 어느 정도 삭감한다고 그러던데 저는 동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회사 임의로 이렇게 연봉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인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후련한꽃무지31실업급여 신청신청하려고 회사에 얘기했는데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10인이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저희 회사 벤처기업인증 회사이고 국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라 실업급여가 회사에 불이익을 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이 어렵다고 하는데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게 잘 못 신고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아직 근무중이고 이번주 내로 퇴사예정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풋풋한왈라비223고용보험상실코드 26-3일때 이직할 회사에서 화인되는지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는 아닌데 전직장 퇴사시 고용보험상실코드 26-3일때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취업에 불리한게 있지 않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사과쥬스권고사직으로 퇴사 한 직원의 실업급여를 위해서 회사에서는 어떤 것을 해주어야 하나요??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직원을 권고사직하게 되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는데,그 외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신고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어떻게 하는건가요??다른 직원들이 퇴사 할 때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만 했었는데 그 외에 더 해야할게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정한자라145회사에서 그만두라는데 그만둬야 하나요?최근에 부서장에게 '부서 이동을 할 생각이 있나' 라는 질문을 받아서 'A업무를 주로 맡고 있지만 요즘 B업무와 협조를 많이 구해야 하는 업무를 맡아 하다 보니, 부서 이동을 하게 된다면 B부서로 가서 B에 대해 좀 더 열심히 해 보고 싶다' 라고 답변을 드렸는데,일주일 쯤 뒤 'B부서에 너를 보내보려고 했으나 그 부서에 TO가 없다. 근데 우리 A부서도 인사팀 의견에 따라 인원을 한 명 감축해야 하는데, 너는 A업무량보다 B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한 명을 잘라야 한다면 나는 너를 선택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권고사직/자진퇴사 중 선택을 해서 다시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해 온 상황입니다.그 후 부서장이 아닌 최종인사결정권자와 이야기를 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무태만/업무부적응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시킬 것이다. 저에게 이미 통보를 한 상황이니 곧 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이후 30일 이내에 권고사직 처리가 될 것이다, 이미 보고가 올라갔으니 번복할 수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그래서 제가 근무태만/업무부적응의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니,부서장이 경험했던 일들 (핸드폰을 많이 사용한 것을 목격, 업무 지시를 하려 했으나 자리에 없었음)을 증거로 이야기해왔습니다. 부서장의 평가가 구체적/객관적이지 않고 다소 두루뭉술 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저를 권고사직 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로는,곧 부서에 새로운 인원이 입사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부서에 직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원을 한 명 정도 줄여야 하는데 직원 중에서도 제가 제일 업무부적응/근무태만이기 때문에 저를 해고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부서장님은 사전에 업무상으로 경고를 하지 않았고 (경고를 했다고 언급했지만, 저는 한 번도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언급을 해왔지만 회사 전체로도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으며, 전 직원 중 저만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녹음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저는 퇴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범법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업무상으로 중대한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얌전한여새58경영악화에 따라 정리해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5인 이하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매출이 지속적으로 저조하고 사업방향도 조금 변경이 생겨 불필요해진 인원1명을 정리하려고 합니다.일단은 상황을 설명하고 권고사직으로 합의하려고 하는데 1.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싶은데 조건이 될까요? (저희회사 입사월은 23년 1월입니다.)2. 권고사직은 퇴사일 한달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검색하면 나오던데 이기간을 꼭 지켜야하나요?3. 별도의 위로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여운도롱이217재직기간 8개월된 직원이 있는데요...계약기간은 1년인데 그전에 나가라고하면 불법인가요?시키는 일도 잘안하고 회사 아줌마랑 싸우고다른 사람 배려라고는 1도없는데 어떻게 나갈수있게방법이 없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