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사일러스개인회생인 경우에는 직책을 유지할 수 있나요?공무원이나 공기업인 경우에는 파산은 직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그러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인 경우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아하아하아하지식채용공고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채용공고에 기타사항에 보면 채용인원보다 같거나 , 미달 될 경우 재 공고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지요?아니면 그 회사 내부에서 경쟁률을 높여 너 나은 인재를 뽑기 위한 회사의 규정인지요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헨젤과그랫데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의 차이는 뭔가요?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며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합니다본인이 희망해서 퇴직하면 희망퇴직이고그 퇴직을 강제하면 명예퇴직인가요?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의 차이는 뭔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됐는데 근로계약서상 최소한달전 퇴사통보를 하라고 해서한 25일전쯤에 통보를 했고 인수인계 후임자가 2명이 왔는데 모두 하루일하고무단퇴사를 했습니다회사측에서는 저에게 너가 회사 안좋은 얘기 직원들중에 안좋은 직원들얘기를 했고 별로 좋지도 않은 회사니까 그만두라고 강요를 했다고 얘기를해서저는 사실무근이다 얘기를하니 고소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이게 제잘못인가요?저는 아무얘기도 안했는데요분하고 억울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알뜰한원숭이262회사 매각과정에서 양수하는 회사가 사원들을 대상으로 구두로한약속을 지켜야할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A 회사가 B회사에 매각 후 B 회사가 C 회사에 용역을 주어 원래 A 회사에 다니다 퇴직금과 연차 정산 받은 후 C 회사에 동일한 임금 조건, 복지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A 회사에서 B 회사에 매각된 시기가 10월이고 저는 A 회사에 3월에 입사하여 6개월만 다니면 연차 15개가 생기는 것인데 C 회사에서 인원의 공백과 원활한 근무를 위하여 A 회사에 다니던 모든 인원들과 계약을 해야 했기에 모든 사원들 앞에서 구두로 연차 15개가 주어지는 달수를 본인들이 최초 A 회사에 입사 한 달로 맞춰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사원들 계중에는 1년 이상 근무자가 있어 퇴직금과 연차 정산 받은 후지만 10월부터 본인들의 최초 입사한 달까지는 한 달 만 근시 연차 한 개가 생기고 최초 입사한 달에 15개 주기로 구두로 얘기했고 A 회사에 다른 지점 전직도 가능했기에 알아보던 사람들과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던 인원들도 C 회사의 당근책을 수용하여 대다수의 인원들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갑자기 C회사가 말을 바꿔 연차를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A 회사가 매각할 때 C 회사에서 한 명의 사원이라도 더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간담회에서 구두로 수없이 말한 내용인데 이제 와서 연차에 대한 것을 손봐야 한다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한 약속도 다수의 인원들이 들었고 그것으로 인해 계약을 이끌어 냈다면 C 회사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똑똑한황여새187무기계약직의 자발적퇴사 . 계약직업무규정과 상이한 업무분장에 대하여안녕하세요 .모 은행을 근무중인 무기계약직입니다.앞서 질문을 올렸는데내용 수정이 안되어 다시 올립니다약 7년 차 되었고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금융텔러직이라 업무 규정 상 맡지 못하게 되어있는 업무도 연차가 쌓이다 보니 업무분장을 내기에 (저 뿐만 아닌) 퇴사를 결정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사측에 면담요청하기도 했지만돌아오는 답변은 어쩔 수 없다 였습니다.하지만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아니면 할 수 없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로운청설모283재직했던 회사를 다시 들어갈수 있나요?재직했던 회사를 다시 들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나오고 보니 재직했던 기존 회사의 소중함을 느꼇는데 다시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창백한치와와164부당한인사 평가로 급여 삭감됨. 이의절차 방법22년도 인사평가시 부당하게 평가되어 내부 인사위원회든도 진행 하였지만 제의견은 수용되지 못하였습니다. 평가자들간의 카르텔이 강한 집단인거죠(대기업)- 감사실에 검토 요청에도 내부 인사위를 진행하여 다시 감사를 안한다 최종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규에는 진행 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인사평가 사규를 확인 하니 주관적인 평가를 하지 말라는데 평가자는 데이타 실적 기준이 아닌 주관적으로 재해석 및 평가를 했는데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여 재 조사를 요청 할 수 있을까요 ?-인사평가는 영업직군으로 숫자로 명확하게 나옴. 그리고 인사 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함. 너무 답답하네요. 글로 표현 하기에는 한계가 느껴 집니다 많은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 익은 홍시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날짜 상관 없이 아무때나 권고 사직으로 퇴사 할 수 있나요?저는 건물 미화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이번에 회사에서 이달 1월 3일 경 근무하고 있는 감독을 포함 모든 미화 직원들을 해고 한다고 하는데요. 1월 말일까지 근무 해야 권고사직 처리를 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사직 하는 직원은 권고사직 처리가 불가라 실업급여를 탈수 없게 되는데요 문제 소지 없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밝은발구지146사전 협의 없이 사내 방송용 안전 메세지 녹음 강요가 부당 업무 지시에 해당 되나요?일반 직장인 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 하는 회사다 보니 안전 업무만 전담해서 업무 수행중인 부서가 있고 또한 각 팀별 안전 담당자가 1명씩 1년간 부서내 안전 업무를 기존 업무와 병행 하여 업무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올해 초 1월에 저희 부서 안전 담당자를 맡게 되어 올해는 제가 안전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올해 안전 담당자 교육 시간(20명)에 안전 담당자 업무에 대한 내용 소개중 작년까진 없던 새로운 업무가 새로 생겼는데 그 업무가 사내 방송용 안전 메세지(녹음본) 입니다.약 3분간 안전 담당자가 생각 하는 안전 수칙이나 안전을 상기 시킬수 있는 멘트를 녹음 하여 제출 하라는 내용으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용 멘트 녹음은 회사내 업무 표준에 명시 되지 않은 담당 업무로 올해 신규로 생겼다고 하는데 사전 담당자 협의 없이 안전 담당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 해서 위에서 결정 하였으니 그냥 따르라고 강요 하고 있는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생겼어도 일반 문서 작업이나 이런게 아닌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전 사원들이 하루 2번씩 듣게 하는 내용은 사전 담당자와 협의 하고 진행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의문점이 생기네요(개인적으로 목소리 녹음 하는걸 싫어 합니다). 남들은 아무 말 없는데 왜 너만 유별 나게 그러냐라는 답만 오고 있는 상황으로 강요 받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부당 업무 지시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